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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작년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 전년보다 12만명 증가

2019년 종부세 납부대상 전년 대비 27.7% 증가한 59만2천명

총 결정세액 3조72억원…전년도 1조8천억원 대비 60.2% 증가

개인납세자 결정세액 1조1천억원…전년 대비 95% 폭증

 

정부의 부동산 시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추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의 80% 가량이 서울과 경기·인천에 소재해 있는 등 수도권 납세자가 종부세의 직접적인 영향에 놓인 것이 다시금 증명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종부세 결정(납부대상)인원은 총 59만2천명으로 전년 대비 27.7% 급증했다.

 

 

종부세 결정인원 가운데 개인은 55만8천명으로 전체의 94%를 점유하고 있으며, 법인은 3만3천803개로 6%에 그치는 등 종부세의 영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기준으로도 개인의 증가세가 뚜렷해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60.2%가 급증한 가운데, 개인은 1조1천212억원으로 95%가 늘었으며, 법인은 1조8천860억원으로 45% 증가했다.

 

 

주택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결정인원이 총 51만7천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2만4천명이 증가하는 등 31.5%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개인은 50만2천명으로 35% 늘었으며 법인은 1만5천명으로 50% 증가했다.

 

한편 전국 각 지역별 종부세 납부인원으로는 서울이 57.1%, 경기 22.6%, 인천 2.1% 등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전체 종부세액의 81.8%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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