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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경제/기업

자금세탁 의심거래 '3영업일 이내' FIU에 보고해야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없는 사업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 제외

가상자산사업자. 내달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해야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보고대상 금융거래(STR) 등으로 판단되면 결정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에 맞춰 가상자산 등 관련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STR) 보고시점을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가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의심거래보고(STR) 보고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가격 산정방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사유도 규정했다. 매매‧교환때는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한 실명확인 입출급 계정 발급 예외사유에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여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다크코인은 취급을 금지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내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에 맞춰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3월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신고, 고객확인, STR 등)를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절차·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했다.

 

금융위는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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