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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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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현금교환 없으면 실명계좌 확보의무 제외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거래가 의심될 경우 3영업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 이른바 ‘다크코인’ 취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개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이 없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규정을 규정했다. 그러나 고객이 현금을 입출금해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연계된 입·출금 계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중개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고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때는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전 때는 가상자산의 전송 요청을 받은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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