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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20. (금)

내국세

가상자산사업자, 오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FIU에 미리 신고해야…기존 사업자는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

이용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상황 최대한 확인 필요…신고 수리전 주민등록번호 수집땐 유의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가 대상이며,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지갑을 제공할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자의 행위 유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 6개월 이내인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 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대상이다. 다만,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한다.

 

이와 별도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 검사‧감독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해 내년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의 세부사항을 반영해 감사·감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용자들에게 기존 사업자의 신고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기존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주민등록번호 등 확인)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접수 및 신고수리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등 부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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