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끼어 있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이 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신청을 해야 하는 중요한 달이다.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일반세율 특례를 신고·신청해야 세율·기본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30일까지인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기한도 잊어서는 안되는 주요 세무일정이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다.
매달 10일은 △원천세 신고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취업 후 학자금상환(ICL) 원천공제 신고납부일이다. 이달 10일이 추석연휴인 만큼 연휴가 끝나는 13일까지 신고를 마무리하면 된다. 다만 인지세 납부(후납)은 10일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6월 증여, 3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7월 양도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등은 이달 30일까지다. 다만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기한은 26일이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일 |
일정 |
비고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8월 작성분 |
13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8월분 |
13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8월분 |
13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8월분 |
15 |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
(9.1~9.15) |
26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8월분 |
30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
2022년 귀속분 |
30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6월 증여, 2022.3월 상속 |
30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7월 양도분 |
30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8월분 |
30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1.7~2022.6월분 |
30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기한 |
|
30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8월 소득 발생분 |
30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8월 지급분 |
30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8월 지급분 |
30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7~2022.6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