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끼어 있는 1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은 세무 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이 27일까지로 이틀 연장됐다. 특히 신고기한은 27일 24시까지지만, 홈택스를 이용한 부가세 세액납부 시간은 이날 오전 7시부터 23시30분까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됐지만 주세,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의 신고·납부기한은 25일로 동일하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달에는 12월31일이 주말인데 따라 매월 제출해야 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2일과 31일 두번 제출해야 하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2년 하반기분도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도 31일까지다.
□ 1월 세무일지
일 |
일정 |
비고 |
2일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법인 제외) |
2021.10~2022.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2.11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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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11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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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10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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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9월 증여, 2022.6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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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11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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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11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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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12월 작성분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2.12월분(2022.7~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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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주세 신고 납부 |
2022.10~12월분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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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2.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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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
20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2.7~12월분 |
31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 2022년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12월 지급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12월 지급분 |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2년 하반기분 |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2022년 9월말 결산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