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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근로장려금 신청도 챙겨야

가정의 달 5월. 이달에는 종합소득세신고,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 납세자들이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많다.

 

특히 올해는 29일이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예정으로, 이달말에 굵직한 세무일정이 몰려 있는 만큼 자칫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선 작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최근 산불피해를 입은 지역 납세자는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다.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지역의 납세자가 해당된다. 다만 신고는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이거나,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다.

 

또 하나 이달말까지 챙겨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다. 바로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다. 자칫 신청기한을 놓쳤다간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든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날짜

일정

비고

2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1~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2022.1~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2.1~12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3월 지급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2023.3월분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2년도분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보고

2022.1~12월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3.1월 증여, 2022.10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2월 양도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3월 소득 발생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3월 지급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2023.2월 신고(2022.7~12월 양도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2.1~12월분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3.4월분

인지세 납부

2023.4월 작성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4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4월분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4월분

31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1~12월 양도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2년 정기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4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4월 소득 발생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2년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3월 양도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50% 1회차 분할상환액)

2022년 귀속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2023.4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4월 지급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3.1~3월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10~2023.3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3차 중간예납

2023.1~3월분

202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교육보험) 1차 중간예납

2023.1~3월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3.2월 증여, 2022.11월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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