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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2. (토)

내국세

[2024년 예산안]내년 국세감면 77조1천억원…올해보다 7조6천억원↑

국세감면율 16.3%…법정한도 2.3%p 상회 예상

 

올해 국세감면액 69조5천억원…전년 대비 6조원↑

 

내년 비과세⋅감면, 세액⋅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이 올해보다 7조6천156억원 증가한 77조1천144억원으로 70조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4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총액(국세수납액+지방소비세액)은 394조9천465억원, 국세감면액은 77조1천144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16.3%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국세감면액 증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의 영향이 크다.

 

내년 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보면 개인에게 전체의 59.6%인 45조9천958억원이 돌아가며 법인 감면액은 30조5천859억원에 이른다.

 

개인 감면액 중 66.6%는 근로소득 7천800만원 이하 근로자와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 중⋅저소득자에, 33.4%는 고소득자에 돌아간다. 작년과 올해는 사회보험료 감면액의 증가로 고소득자의 감면비중이 증가한 반면, 내년에는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라 중⋅저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한다.

 

법인 국세감면액 중 63.4%는 중소기업, 21.6%는 대기업 몫이며, 대기업 감면 비중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국세감면율 상승은 국세수입총액 감소에 주로 기인하며, 감면율 실적치는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년도 국세감면액은 69조4천988억원으로, R&D 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022년 대비 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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