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다음은 올해 예정된 연말정산 관련 주요 일정표.
일 자 |
연말정산 업무 |
’23.10.31.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23.10.31.~11.30. |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24.1.14.까지 수정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
’24.1.1.~’24.1.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
’24.1.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4.1.15.~1.17.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
’24.1.15.~1.18. |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
’24.1.18.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3.12.1.~’24.1.19. |
-일괄제공 서비스근로자 자료제공 확인(동의) |
’24.1.20.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
’24.1.20.~3.11.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압축파일 내려 받기 |
’24.2.28. |
-공제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4.3.11.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