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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내국세

[Q&A]'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신용카드 자료가 잘못됐다면?

국세청은 2천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31일 개통했다.

 

다음은 31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및 일괄제공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Step.01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30%, 문화비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이 적용된다. 

 

Step.01에서는 간편 계산을 위해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Step.02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금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달라져 신용카드 등 예상 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Step.01로 이동하면 변경된 예상 절감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 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2022년)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채움된 공제 항목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년 2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득공제율이 다른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신문・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일반 사용분으로 구분된 신용카드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등 사용금액이 잘못 분류된 경우에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를 이달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국세청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제공되는 자료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를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5년1월1일 이후 출생)는 자료 제공 동의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조회 가능하다.

 

이와 관련, PC에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순으로 들어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미성년 자녀/본인인증수단/팩스신청)하면 되며, 모바일에서는 손택스에서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다만 성년이 된 자녀(200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경우 자녀가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step.04에서 맞춤형 안내를 받은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나?

"Step.04 맞춤형 안내는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공제항목을 선정한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안내 대상자를 확정해 해당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전에 공제요건, 혜택 등을 제공한 것이다.

따라서 안내 시점과 연말정산 시점 간 차이로 실제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회사가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하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또 한 번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의 일괄 제공 시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근로자가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확인(동의)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매년 회사에 제공한다.

회사가 명단 등록한 근로자를 관리하는 화면(홈택스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확인 및 관리)에서 근로자별 확인(동의) 여부를 파악하고 안내에 활용할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자료제공 확인(동의)를 하려고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했는데 제공하는 회사가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가 자료제공 확인(동의) 화면에서 자료를 제공할 회사의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를 제공할 회사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①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②해당 근로자를 명단등록시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니 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일괄제공받을 수 있나?

"부양가족이 내년 1월19일 이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근로자의 자료와 함께 제공되므로,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작년에 일괄제공에 확인(동의)을 한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해야 하나?

"재직 중인 회사에 이미 한번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는 해당 절차를 다시 이행하지 않아도 퇴직시까지 간소화 자료가 회사에 제공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모두 명단 등록해야 하나?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의 전체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되며, 등록 이후 입・퇴사자 등으로 인해 명단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서 추가・삭제・변경이 가능하다.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료 제공에 확인(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는다."

 

-작년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는데 올해 또 명단을 등록해야 하나?

"직원의 입・퇴사 등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일괄제공받을 근로자 명단은 매년 1회 반드시 새로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시 필수적인 절차인 명단 등록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간소화자료를 세무대리인에게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근로자 등록화면에서 세무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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