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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7. (화)

내국세

국세청,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2천100여명에 안내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수증자 2천141명에 모바일 안내문

신고 끝나면 무신고자‧불성실신고 혐의자 신고 적정 여부 검증

20% 무신고가산세, 0.022%(1일) 납부지연가산세 '유의'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라면 올해는 7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년에는 6월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는 7월말로 신고·납부기간이 변경됐으며, 3·6·9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 대상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천141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천871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를 대상으로 안내문과 책자가 우편 발송된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종료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

 

한편,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안내 및 상담중이며, 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잘못 신고한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사례 가운데선 신고대상자를 지배주주만 신고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등이 신고대상자에 포함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예시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잘못 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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