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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4. (토)

내국세

[문답]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

□어떤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으로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①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중소‧중견기업 10%)를 초과할 것

③수혜법인의 세무조정 후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신고대상인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의 법인종류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①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주식보유비율-0%)

②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20%)×(주식보유비율-5%)

③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50%)×(주식보유비율-10%)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차감한 비율."

 

□신고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누구이고,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한다.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②)

또한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등을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23.2.28.개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매출액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과세제외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상증령”이라 함) §34의3⑧)."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총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어떤 매출액이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각사업연도 총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 (상증령 §34의3⑧)

 

다음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액.

①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수혜법인이 주식보유비율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되, 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는 어떤 매출액이 해당되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며,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더 큰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34의3⑫)

 

다음은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매출액

①수혜법인이 법에 규정한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

③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수혜법인의 모회사가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할 경우, 모회사의 또다른 자회사와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해당되면 모회사가 특수관계법인 자회사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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