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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3. (금)

내국세

[문답]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유의사항

□어떤 경우 일감떼어주기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①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 이상일 것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 받은 경우는 제외."

 

□사업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임대차 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통해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예규를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를 정의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2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2, ’19.12.27.)."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는 지분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수혜법인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이상인 경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의무자이며, 수증인 별로 수혜법인의 주식이 단 1주라도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으로 과세최저한인 경우는 제외한다."

 

□출자지분율 보유기준은 언제인지? 출자지분을 중간에 취득한 경우에도 해야 하는지?

"출자지분율은 개시사업연도(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출자지분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에 보유한 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개시사업연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주식보유비율을 감안하여 3개 사업연도의 증여이익을 신고하고, 2년 후 실제 이익에 맞게 증여이익을 정산하여 신고한다."

 

다음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① 개시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②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납부․환급

 

□올해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는 누가 하나?

"2022년도에 일감떼어주기를 신고한 자가 정산신고 대상자가 되며, 2021년부터 2023년 사업연도까지의 실제 이익에 대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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