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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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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 개정안 발의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합성 니코틴도 담배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상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연초가 주 원료가 아닌 합성니코틴 액상은 국내 법 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은 일반 담배는 불가능한 온라인 판매·판촉이 가능하다. 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붙이지 않아도 된다.

 

법이 정한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물지 않는다. 담배로 분류되는 천연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더해 1밀리미터당 1천800.2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담배는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은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들 사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는 동안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2023년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은 남자 4.5%, 여자 2.2%로 2020년 남자 2.7%, 여자 1.1%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아졌다.

 

□ 궐련 및 액상 전자담배 흡연률 비교

 

최근 몇 년간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판매 시설이 끊임없이 들어서 청소년 흡연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교육환경 보호법에는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담배의 법정 정의로 인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도 매장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용역이 올 12월 완료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포함할지 여부 등 정부 입장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훈 의원은 "신종 담배에 대한 규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에 따른 세수 결손, 청소년 흡연 증가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을 낮추고 학교 앞 유해환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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