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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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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이사, 회사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시 사전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회사 기회·자산유용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법 해석의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같은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는 '이사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처럼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월 이사의 충실의무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대신 이사가 회사기회 이용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3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항목에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사전승인 명시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병덕·민형배·박상혁·박희승·이광희·이기헌·정성호·정준호·주철현·한정애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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