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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4. (수)

관세

관세청,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위해 총력 지원한다

고광효 관세청장 "마약우범국과 합동단속 전개·여행객 검사율 2배 상향"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강화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다국적 기업, 비정기 관세조사 선정·혜택 배제

 

고광효 관세청장은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 개편과 정보분석 강화, 유관기관·해외 관세당국 등과의 공조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대 목표와 5대 핵심과제를 통해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 실현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등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마약 공급망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에 이어 태국·베트남 등에 마약정보관을 파견 중에 있으며, 급증하는 신변은닉 마약 적발을 위해 첨단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축과 함께 우범항공편에 대한 검사율을 2배 이상 상향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품목별로 소관부처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판매목적을 위한 분산반입과 되팔이 등 해외직구 악용 범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 강화 및 명의대여죄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고 관세청장은 “경제안보 위협과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외환·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전략물자 불법수출과 해외 기술유출 차단을 위해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및 경제방첩 활동을 통해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등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중지·연장과 비정기 관세조사 및 통관·납세혜택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 밀접품목에 대한 원산지세택 집중단속을 통해 소비자 및 K-브랜드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수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활동 자유 확대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보세제도 규제혁신과 비관세장벽 해소, 기업의 금융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국산 석유제품만 해외 직수출이 가능했으나, 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글로벌 블렌딩 물량을 국내 유치하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했다.

 

또한 수입시 마다 관세신고·납부하는 방식을 개선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고, 납부기한도 수입일 이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주요 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이용자 등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 강화와 소액 납세·출입국 편의를 제고 중”이라며,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관세행정 국제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업무보고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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