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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6. (금)

관세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방지 위해 법 개정 추진한다

"합성니코틴 제대로 규제시 1조6천억 세수 확보 가능"

 탈세 방지 위해 신속한 정밀분석 필요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방지를 위해 제도정비와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MZ 조폭들이 짝퉁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수백개 도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22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정일영 의원이 제기한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방지방안 마련 요구에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번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돼 짝퉁 등을 반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포폰 이런 것 비슷한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MZ 조폭이나 이런 데서 돈벌이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에 대해 “(개인통관부호 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합성니코틴의 탈세를 막기 위한 정밀분석 필요성도 대두됐다. 

 

김태년 의원은 “합성니코틴 수입량이 해가 갈수록 많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 비해 2023년에 2배 이상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작년 수입액의 75% 정도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국내로 들어오면 천연 니코틴은 담배에 해당돼 세금이 많이 붙고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내국세가 붙지 않는다”고 들었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을 갖고 이른바 불법, 탈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겠나. 우리나라가 이제 신고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니코틴 수입 통관때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수입업체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자료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제대로 규제할 수 있을 경우에 걷을 수 있는 세수 규모가 1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며 관세청의 역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관세청이 개발한 정밀분석법으로 청내 자체적으로는 4일에서 일주일, 외부기관에 맡기면 6주 정도 걸린다”며 결과 도출 단축 대책을 물었다.

 

고 관세청장은 “분석법 개발 이후에 적발된 사례는 감소 추세에 있다. 외부 분석 의뢰가 6주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단축하려면 중앙관세분석소 자체 분석법 발전, 직원역량 강화 노력이 지속돼야 된다. 바이오 탄소분석기 도입을 검토했지만 너무 비싸 현행 외부기관 분석의뢰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대한 내부분석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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