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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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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원→5만원 상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30만원 상시 상향 추후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식사비 한도는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을 따르고 있어 이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전원위 위원들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배로 상향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현행 법률 개정 없이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을리면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6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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