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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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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입장권부과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한다

정부, 21개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부담금 관련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폐지‧감면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령 제‧개정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해 전력기금부담금·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이번에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해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사업자에게 부과 중인 ‘학교용지부담금’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또한 영화관람료와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으나 그간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몰랐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과 ‘출국납부금’을 폐지한다. 이외에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는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이 부담금 폐지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 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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