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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7. (토)

관세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관세청 등록제 도입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 판매물품 거래정보 취득…위험관리에 활용

FTA협정에서 정하지 않아도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허용

2024년 세법개정안

 

오는 2026년부터는 해외직구물품 등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업체가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특별통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은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해 배송을 대행하는 자 등이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통관 및 위험물품 관리 효율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전 제출한 거래정보를 통관 위험물품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2026년부터 해외직구 물품 수입 전 거래정보 확보를 통한 통관 효율화를 위해 선별검사 등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에 등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세청과 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는 관세청장의 요청을 받을 경우 판매물품 거래정보(주문번호·구매일자·물품명·물품가격·플랫폼·수신인 등)를 물품 수입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거래정보를 활용해 간소한 수출입신고 및 선별검사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FTA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이 허용되고, 사전심사 대상에 실행 관세율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사전심사 결과 변경 등으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돼 수입자가 부족 세액을 수정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허용된다.

 

종전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또는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해 납부고지하는 경우에만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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