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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7. (토)

내국세

공익법인, '연간 3억 이상'이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해야

국외사모펀드, 이자·양도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 면제

미수령환급금 자동충당 기준금액 '10만원→20만원' 상향

2024년 세법개정안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기부금영수증을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 가운데 선택해 발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규모(예, 연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발급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받은 날의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연계해 기부자 편의를 높이고, 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법인별 202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규모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현황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 및 통환안정증권 투자시 지급받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작년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는 개별 투자자별로 비과세 신청서 및 해당 국가의 거주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나, 개정안에서는 국외투자기구(국외 사모펀드)를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해 하위투자자 확인절차 없이 바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국외 투자기구의 하위투자자 가운데 거주자·내국법인이 있을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재부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경우 하위투자자 정보를 일일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업계의 지속된 건의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며,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하는 투자자 편의를 제고해 투자수요를 확대하고 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천징수자 외에 비거주·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도 마련해,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납세자가 환급금 수령을 적기에 하지 않아 미수령환급금이 5년 소멸시효 만료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충당 기준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국세에 충당할 수 있으나, 국세환급금 가운데 체납 국세 등에 충당 후 2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일로부터 1년간 미수령한 경우 고지분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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