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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5. (목)

내국세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 3년 연장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중소기업의 3배로 조정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5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을 10%로 상향했다.

 

또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의류 제조, 1차금속 제조 등 4천500억원 ▷식료품 제조, 건설, 도소매 등 3천억원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2천400억원 ▷보건사회복지, 기타 개인서비스 등 1천800억원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1천200억원이 기준선이 된다. 아울러 중견기업 제외업종에 부동산임대업이 추가된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규모 증가로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을 추가해 총 7년간 적용한다.

 

연결법인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봐 요건 충족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되 연결납세 최초 적용 후 3년간은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는데 이를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 R&D 세액공제의 공제율 점감 구조를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까지 확대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도 도입했다.

 

세액공제 공제율 점감 구조는 중소-일반기업간 공제율 차이로 인해 기업 성장시 공제율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졸업 후 3~5년간 점감구조를 도입키로 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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