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1.22. (금)

내국세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20일로 늘린다

세무조사 15일 전→20일 전으로 확대 

납부세액 변경 없어도 세액공제금액 경정청구 허용

2024년 세법개정안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이 현행 조사 15일전에서 20일전으로 확대되고, 세무조사 불복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재조사 사전통지기간이 조사 15일전에서 7일전으로 단축된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감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는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 잔액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대상 연도의 다음해 6월1일부터 30일까지 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고의무 면제대상자의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를 183일에서 182일 이하인 재외국민으로 하루 완화했으며,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신탁명세서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내국법인도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경감된다.

 

현재 미신고·과소신고한 금액 구간별로 20억원 한도내에서 10~20%의 과태료율이 적용되나, 내년부터는 10억원 한도내에서 10% 단일 과태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미소명·거짓소명한 경우에는 현행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20%가 부과되나, 내년부터 10%가 부과된다.

 

기재부는 소송·상호합의 등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비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불필요하고, 해외신탁명세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중 정보제공이 불필요해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소명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율이 국조법상 다른 과태료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과태료율을 인하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된다. 현재는 납부세액이 과다신고된 경우에 한해 세액공제금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도 신설돼, 적용기한 10년의 세액공제액 이월공제시 해당 공제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적용기한 15년 결손금 이월공제시 해당 결손금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내에 소재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재난 등으로 부상당한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이 된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제도는 납세자가 재난·중상해 등으로 국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9개월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며, 고용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해당 부가세목에 대해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할 수 있다.

 

기재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타 지역 사업자도 동일하게 정상적인 사업영위가 어려우나 현행법상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형 재난 피해자에 대해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특례를 적용해 사업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