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국가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2027년부터 시행
2024년 세법개정안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직권 말소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업자도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에 속해 있으면,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미제출한 경우 국세청장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제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차원에서 관세청에 제출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가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 OECD 다자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금융거래회사 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과 국세청 간에 해당 정보는 매년 상호교환 중으로, 오는 2027년부터 자동정보교환 대상에 암호화자산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암호화자산 사업자는 비거주자의 암호화자산에 대해 거래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관련 국가와 매년 교환하게 된다.
교환대상 정보는 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암호화자산 정보로, 거주자·내국법인이 이중거주자인 경우에도 교환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