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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4. (수)

내국세

기념품점·사진관도 2년 뒤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해야

피상속인이 보험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시 상속재산 간주

관세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 7년…신고불성실 가산세 40%→60% 

2024년 세법개정안

 

소득파악 제고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4개 추가된다.

 

현재는 변호사,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138개 업종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6년부터는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종전 138개에서 142개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매입해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도 합리화해, 내년부터 납세의무 승계 회피 목적으로 피상속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게 된다.

 

현재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국세 등을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된다.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가 확대된다.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액을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 50%)가 부담할 의무를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영농·영어 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했다.

 

한편 관세 부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세 수입 무신고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관세부과제척 기간은 5년, 수입 무신고시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포탈,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이 적용된다.

 

관세법령 및 FTA관세법상 부정행위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율도 종전 40%에서 60%로 상향된다.

 

관세법상 부정행위로는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또한 FTA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도 동일하게 60%로 상향돼,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원산지증빙서류 파기, 기타 부정한 행위 등이 적발되면 부족세액의 60%에 달하는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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