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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3. (화)

내국세

부부 100만원 '결혼세액공제' 도입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

‘2년 이내에 2회 이내’ 지급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

 

정부가 혼인 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세액공제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분에 적용하며, 혼인신고를 한 그해에 1번만 적용한다. 공제금액은 부부 1인당 50만원이다.

 

개정안은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이외 배우자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결론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한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한다. 단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해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올해의 경우는 202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비과세를 적용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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