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세무사‧세무법인 공제한도, 200만원‧500만원으로 줄여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건당 25만원 인당 100만원으로’ 인하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200만원‧5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등 적용기한이 끝난 비과세감면 제도는 그대로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결제액의 1.3%(2027년 이후 1%)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데, 개정안은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0.65%(2027년 이후 0.5%)로 하향 조정했다.
종소세‧양도세‧법인세 건당 2만원, 부가세 건당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양도세만 남겨두고 모두 폐지한다. 세무대리인과 세무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도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세원포착이 어려운 납세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액의 5%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은 5%에서 3%로, 조합 교부금은 1~10%로 축소한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고용증가시 적용하는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되, 연간 감면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의 감면율은 일반 25%, 청년‧생계형 75%로 인하하는 쪽으로 정비한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하고, 부동산임대업법인은 조특법상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건당 25만원 이하, 인당 연 100만원 이하로 인하한다.
이밖에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과 같은 특례제도는 모두 종료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