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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06. (금)

내국세

지원대상 늘리고, 사후추징 폐지…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2024년 세법개정안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인력개발비용 추가

 

R&D 세액공제 적용시 전체 연구시간 중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에 투입한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투입시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등을 말한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제도도 개편된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재부는 상시근로자 중심 지원에서 근로기간 등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개편키로 하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액을 상향해 총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2년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하고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용유지 의무와 추징 규정은 폐지하되 고용유지시 1년 추가 공제로 대체하고, 고용 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은 10명, 대기업은 20명 등 최소 고용증가 인원 기준을 설정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외국자회사 범위를 완화해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도 포함하고, 내국인 100% 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 해당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은 제외키로 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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