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600억~1천200억으로 상향
정부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또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단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업종‧고용‧자산‧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상향했다.
우선 공제대상은 종전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여기서 밸류업 우수기업은 ▷5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일 것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둘 중(5%+5%, 3%+10%) 하나를 충족해야 하고 5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공제한도는 ▷10~20년 600억원 ▷20~30년 800억원 ▷30년 이상 1천200억원으로 상향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도 포함된다.
논란이 많았던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평가하는 제도는 폐지한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고 개별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 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시까지 양도세를 과세이연키로 했다.
이밖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국세기본법 등 내국세 12개, 관세법 등 관세 3개 등 모두 15개로, 기재부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