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세표준 오류·누락 있다면 지자체장이 세액 결정·경정 가능"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 경정 여부와는 별개로,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장의 경정이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세 과세표준이 경정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표준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아스팔트 도매업 및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자회사인 B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익금에 포함해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했으며, 그해 4월말에는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에 신고·납부했다. A 법인은 그러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입배당금의 가운데 일부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국세인 법인세는 이미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했기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2023년 4월 지자체에 제기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
안수남 세무사, '부동산 거래시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소개 2개 부동산 팔 때 둘 다 양도이익 얻으면 다른 해에, 한개는 이익·하나는 손해 봤으면 같은 해에 팔아라 주택 양도시 잔금일 전에 '용도 변경·멸실' 하지 마라 부동산 거래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심코 넘어갔거나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큰 만큼 세금과 과태료 규모도 크다. 국내 최대 규모 세무법인 다솔을 이끄는 양도소득세 '대가(大家)'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4일 다솔세무TV 유튜브 채널에 '부동산 거래시 하지 말아야 할 12가지' 영상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지켜야 할 12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 위장전입, 위장이혼, 세대분리 하지 마라 2. 매매시 6월1일 소유를 피하라 3.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4. 명의를 빌리지 마라(부동산, 주식, 예금계좌) 5.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부모님의 부동산 처분하지 마라 6.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을 지켜라
한국지방세학회(회장·유철형)는 내달 17일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사무소에서 '개발사업 관련 조세문제'를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세션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취득세 관련 쟁점에 관한 소고'로 정승영 창원대 세무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옥무석 이화여대 명예교수 사회로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최세운 삼정회계법인 상무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두 번째 세션은 '정비사업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주제로 박천수 조세심판원 사무관, 윤석환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발제한다. 양승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윤예원 삼익회계법인 이사, 이강민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마지막 세션은 '소득과세에 있어 부동산매매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의 취급과 쟁점'이다. 장보원 세무사가 발제하며, 노미리 동아대 법전원 교수, 윤현준 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토론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물가안정 차원에서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중인 수입냉동과일류의 통관현장을 찾아, 신속 통관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9일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보림로지스틱스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 과일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수입 냉동 과일의 반입·보관·반출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냉동과일처럼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은 신속하게 유통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과일류 공급 부족 해소 및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딸기 등 냉동 수입 과일 등의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무세율로 적용중이다.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 결과 ㈜경복궁면세점이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양동우 호서대 교수)는 9일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복수의 사업자가 입찰한 김해국제공항 입국장면세점 신규 사업자에 ㈜경복궁면세점을 선정·의결했다. ㈜경복궁면세점은 신규 특허 심의에서 총점 1천점 가운데 904점을 획득하는 등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 일 시 : 2024년 4월27일 오후 5시 □ 장 소 : 영도 목장원 오필로스가든홀(부산시 영도구 절영로 355) □ 연락처 : 051-465-5996(관세법인신보성)
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재공고서 28개 분야 62명 선발예고…당초 300명 모집 국세청이 올해 총 300명을 모집하는 청년인턴 채용 결과 28개 분야(근무지역)에서 총 62명의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일 채용 재공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근무지역을 기준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 인원은 △본청 1명 △서울청 26명 △중부청 13명 △인천청 5명 △대전청 6명 △광주청 3명 △대구청 3명 △부산청 5명 등이다. 앞서 국세청은 2월16일부터 26일까지 총 109개 지역에서 근무할 총 300명의 청년인턴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에서는 109개 지역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32명이 미달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면접시험과 근무 포기 등에 따라 결원 및 지역이 늘었다. 이번에 재공고된 청년인턴 채용 계획에 따르면, 원서접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22일, 면접시험은 5월1~2일까지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13일이며, 채용된 청년인턴의 근무시작일은 5월20일부터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95개 근무지역을 대상으로 200명 청년인턴 채용에 나섰으나, 첫 재공고시 33개 분야 71명
최근 국세청이 업종·지역별 평균 연매출을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시작한 가운데, 연매출이 꽤 높게 나타난 정육점에 관심이 쏠린다. 정육점은 주유소(34억7천117만원), LPG충전소(21억4천524만원), 중고차판매점(17억4천618만원), 슈퍼마켓(7억1천917만원), 편의점(5억2천89만원), 예식장(4억9천978만원)과 같은 기업형 비중이 높거나 업종특성상 원가비중이 높은 자영업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매출 1위였다. 2022년 귀속연도 기준 정육점의 전국 평균 연매출은 3억9천50만원으로 전년보다 매출이 3.27% 증가했다. 전국 정육점의 평균수명은 8.2년 수준이었다. 평균치로 보면 4억원이 조금 안되는 매출인데, 전국 시·도별 매출은 어떤 편차를 보일까? 전국 17개 시·도별 연매출을 따진 결과 울산지역의 정육점이 4억3천51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지역이 3억1천28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억9천82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조금 웃도는 17개 시·도 중 중간 수준이었다. 평균수명만 놓고 보면 강원지역이 11.2년으로 가장 오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이 5.2년으로 가장 짧았다. ○17개 시·도별 정육점 연매출
담당과장·사무관 주요 기관 직접 방문해 의견 수렴…역대 처음 1일 중기중앙회, 3일 세무사회, 5일 중견련·상장협 연이어 방문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세법개정 건의를 받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국세무사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다. 기재부 세제실은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천422건을 접수했으며, 이는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9일 밝혔다. 세법 개정 건의 접수 건수는 2019년 1천211건, 2020년 1,375건, 2021년 1천280건, 2022년 1천361건, 2023년 1천381건에 이른다. 특히 세제실은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역대 처음으로 주요 기관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를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4월3일)를 비롯해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4월1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4월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4월5일) 등을 방문했다. 세제실은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주식평가액 상승, 부모 기여도 따라 과세 여부 갈려 공제금액 넘는 보험금, 수령시점에 증여세 신고해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입학축하금·세뱃돈 비과세 친척들에게서 아이 대학 입학축하금을 많이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아이가 받은 세뱃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샀는데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증여세 낸 돈으로 아이 명의 계좌에서 산 주식이 10배 이상 불어나 1억원이 된다면 그 증가 분에 대해 다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 최근 용돈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조기 금융교육에 나서는 부모가 늘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김예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저널 4월호에 ‘세뱃돈으로 산 주식이 10배가 됐다면 증여세는?’ 기고를 통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세뱃돈이나 대학 입학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짚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 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 통념'이다.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금액이라 얼마라고 딱 잘라 금액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김 회계사는 "금액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미성년자 1
가족돌봄휴가는 다자녀 가산…유급일수 차등 부여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장기휴가 사용 활성화 형제·자매 등 사망시 경조사휴가 3일로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12~15일→15~16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하반기 시행 예정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종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된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양육 중인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현재보다 최대 3일 더 늘어나며,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하던 가족돌봄휴가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자녀 수에 비례해 유급일수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의견을 접수·심의한 후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현행 1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 776억원 증가 총자산 112조원 늘어난 3천530조원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지난해 국내 활동 중인 금융지주사의 연결당기순이익은 21조5천246억원으로, 전년대비 766억원(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금융지주회사의 총자산은 3천530조7천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12조6천억원(3.3%)이 늘었다. 작년말 활동 중인 금융지주사는 KB, 신한, 농협, 하나, 우리, BNK, DGB, JB, 한투, 메리츠 등 총 10개사이며, 자회사 등 소속 회사수는 329개사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23년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25개사가 자회사 등으로 새로 편입되고 12개사가 정리되어 전년말 대비 소속회사 수는 13개사가 순증가했다. 금융지주사의 연결총자산은 3천530조7천억원으로, 권역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4.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금융투자가 10.3%, 보험 6.8%, 여전사(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포함) 등이 6.7%를 점유했다. 자산 증감별로는 은행이 81조1천억원, 금융투자 42조8천억원, 여전사 등이 5조6천억원 증가한 반면, 보험은 24조원이 감소했다. 금융지주의 연결당기순
서울시 선관위에 유감 표명 시정 촉구 대한변협이 서울시 선관위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관련이 없는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대리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선거에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선거공보물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시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동작구 장모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게재한 것에 대해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자가 아니므로 세무사가 아니며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변협은 “변호사인 후보자가 세무사 명칭을 ‘세무대리와 관련해’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것 자체는 진실이므로 세무사 자격을 표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임영택 세무사·박흥수 변호사 著 혼란스러운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 세무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임영택 세무사(세무법인 한맥 삼성지점)와 박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대종)가 펴낸 '부동산개발 세무실무'(2024 개정증보판, 삼일인포마인)이다. 이 책은 조합 세무에 대한 기본개념을 뼈대로 조합사업의 특징에 따라 부가가치세, 법인세, 취득세가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955페이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의 실무를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통편은 부동산개발 진행과정에 따라 건설용지 취득에서 건축물 준공 직후까지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진행단계별로 적용되는 세법과 해석·판단사례 등으로 짜였다. 조합세무편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도시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조합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중에서 세법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했다. 이에 더해 업무진행 실무과정 중 자산, 부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해 조합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 형태에 따라 각 세법별로 실무 적용 내용을 구성해 쉽게 이해할 수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이달 15일자로 단행한 가운데, 최근 10년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시점을 분석한 결과, 유독 상반기에서만 인사시기가 점점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이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는 매년 11월 중·하순경에 단행되는 등 인사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상반기 인사의 경우 앞당기거나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두드러진 모양새.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0차례의 상반기 승진인사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에는 6월에 실시됐으나, 2017년에는 급작스레 4월18일에 단행되는 등 전년에 비해 무려 2개월 앞당겨 승진인사를 단행. 2018년에는 6월27일자로 실시돼 '6월 인사'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인사시점이 5월 중·하순으로 약 한 달가량 늦춰진 후 2022년에는 다시금 6월28일로 늦춰진 점도 주목할 대목. 서기관 승진일정이 평소보다 2개월여 앞당겨진 2017년에는 문재인정부가 5월10일 공식 출범했으며, 승진시점이 5월로 굳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금 6월로 환원된 2022년에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세청 서기관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