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이창규·정구정·유재선·손윤 후보(기호 順) 등 4명의 후보가 뛰어들어, 열띤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18일 서울지방회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투표방식으로 치러지는 금번 선거는 오는 25일 중부지방회까지 본 등록 이후 25일간 공식 선거전이 치러지게 된다. 세무사회장 선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보다 더 치열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전국을 순회하며 선거를 치르는 방식도 독특하다. 이렇다 보니 세무사회장 선거시즌이 되면 세무사계는 과열·네거티브 선거로 인한 회원 분열이 고질병처럼 재연돼 왔고, 선거 이후에는 세무사계의 화합이 새 회장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이번 세무사회장 선거에서는 과열·네거티브 선거로 인한 회원 분열과는 또다른 문제가 등장함으로써 논란이 커졌다. 세무사회는 지난 3월5일 임시총회를 소집, 현행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출마규정과 관련 ‘거듭해 맡는 것, 즉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회칙해석건을 상정·의결함으로써 정구정 회장은 3선 출마의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회 구성원 14명은 임시총회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며, 일부 임원의 사퇴 및
“정부 부처 가운데서 유독 명예퇴직이 관행으로 자리잡은 국세청의 인사관행이 일소될 호기다.” “인사권자의 부담이 덜어진 만큼 시행시기에 앞서 점진적으로 명퇴연령과 정년연령간의 간극을 좁히는 인사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세 정년연장법이 통과됐다. 정년연장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오는 2016년1월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과 3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장은 근무자들의 60세 정년을 보장해야 하며, 다음해 1월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 또한 이를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이즈음에서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년 2년을 앞두고 후배에게 길을 틔운다는 명분하에 시행 중인 명예퇴직 관행이 세정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나, 명예퇴직 시행 당시의 인사권자는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했음직한 제도였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이후부터 현재까지 명퇴대상 직원은 물론, 국세청 역대 인사권자 모두가 명예퇴직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데 있다. ‘후배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하기
1. 박근혜 정부 들어서 세무조사의 타깃은 우선적으로 조세피난처와 거래한 기업에 집중될 것 같다. 국내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무래도 실적을 거두는데 한계가 있고 조세저항도 심하며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 조세피난처 이용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쉬울 뿐 아니라, 우선 세금 추징이 쉽고(나중에 실제 국고에 들어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소시민이나 월급쟁이들의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키기에 아주 딱 좋아 정치적 흥행 소지도 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거나 그곳에 재산을 쌓아뒀다고 해서 정말로 나쁜 행위를 한 것일까? 외환거래 자율화로 인해 법으로 조세피난처와 거래를 금지할 방법도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자가 이뤄졌거나 회사를 만들어서 거래를 했다면 시비를 걸 이유는 없다고 본다. (물론 가격을 조작해서 국내에는 이익을 적게 남겨두고 조세피난처에 이익을 많이 남겼다든지 아니면 국내의 돈이나 재산을 몰래 빼내서 조세피난처에 숨겨뒀다든지 하는 행위는 비난받아서 마땅하다.) 2.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아래와 같을 것이다. 첫째, 위험절연(remote)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두 지붕 세 가족 신세입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잠실세무서가 지난 6일 개청했다. 직원들은 이날 개청식을 갖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무서가 되자”는 새로운 각오와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나, 관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나 뒷맛이 영 개운하지 않은 모습들이다. 잠실세무서 청사 탓이다. 송파세무서에서 분리된 잠실세무서는 현재의 송파세무서 청사 건물을 함께 사용한다. 1층은 송파·잠실세무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3층은 잠실세무서가, 2층은 송파세무서가 사용한다. 4층 강당은 송파·잠실세무서 공용이다. 게다가 청사가 비좁아 잠실서 조사과는 건너편 강동세무서 1층으로 갔다. 당초 계획은 강동세무서가 강동구 관내 임대 건물로 이전하고, 그곳에 잠실세무서가 입주하기로 했는데, 지방청 조사국 인력 확대에 따른 사무실 마련 및 보수에 예산을 써버린 결과라는 후문이다. 일선 세무서가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접근성이 매우 불편한 곳(송파구 풍납동 소재)에 3개의 세무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들이 내방시 불편을 겪어야
최근 종종 매스컴에 부당하게 상속․증여세 포탈 또는 회피에 관한 기사가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세율의 상속․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재산을 이전하거나 은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세무당국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탈루한 상속․증여세를 발굴하려고 진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 정부 들어 그 움직임이 더욱 가중돼 가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도 그동안 꾸준히 개정돼 크게 강화됐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란 국세부과권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과세권자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만약 국세부과권을 기한의 제약없이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므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부과권을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소멸하도록 권리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개정연혁을 보면 1990년12월31일 국세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득세․법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요구해 온 금융거래정보 확대 제공 논란이 탈세 및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까지 제공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서 국세청은 기존에는 조세범죄가 확정된 건에 대해서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제 탈세 및 탈루 혐의자의 정보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FIU는 탈세·탈루혐의 조사에 필요한 STR(의심거래정보)와 CTR(고액현금거래정보)을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개정안은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우려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FIU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정보 제공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다. 당초 법안은 국세청이 FIU의 CTR(고액현금거래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탈세 및 탈루혐의가 있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하는 선으로 후퇴했다. 여기에 FIU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의결., FIU 정보를 통해 연간 4조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국세청 구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FIU정보공개 확대가 세
대선을 치루면서 복지의 밀물이 우리 사회를 뒤덮어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돼 버린 듯하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서구 선진국들 같은 복지국가가 바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현상은 주위에서 복지 확대에 매우 회의적이던 사람들도 내심 복지 수혜에 기대를 갖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찰은 체계적인 것이 아니므로 논리적 추론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복지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혼란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는 주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좀 긴 시각에서 본다면 복지의 확대는 당연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돼야 할 방향이라는데 대해서 이론이 있기 어렵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통크게 약속한 복지 확대의 범위와 속도는 성급한 것이라는 생각 또한 거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복지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복지정책의 운용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여러가지 경쟁적인 대안들간에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
최근 대전 유성구의회가 임시회의에서 유성세무서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세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활발한 도시 개발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세종시 등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세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주민의 불편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성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대전상공회의소에서도 서대전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성구, 서구지역 인구가 70만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계점에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 등 신속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역경제계가 이처럼 세무서 신설에 발벗고 나선 것은 조세지원 등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유성지방의회 및 대전상공회의소의 세무행정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세무서 신설 요청은 강한 설득력이 있다. 대전지역은 최근 개발 호재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2개 세무서로는 원활한 국세행정 수요 대처가 힘들어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 확보와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물건너가는 듯하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균형재정 달성의 의지를 강조해 왔다. 물론 정부가 지나치게 균형재정 목표에 집착해 위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이맘때부터 정부가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했던 것에 비해 올해 달성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2%p나 낮다는 점에서 세수결손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KDI가 밝힌 4월7일자 경제동향에 의하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등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균형재정은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2012〜2016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관리대상 수지를 2014년 1조원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물론 이 내용은 2011〜2015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하기로 한 목표에서 한
국세청은 조용한 조직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조용한 조직에 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재원 확보’ 등으로 인해 국세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최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역풍’일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국세청이 조용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성실납세 풍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세수가 확실하다면, 내야 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면, 국세청은 조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대재산가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날로 교묘해지고 지하경제가 우리나라의 24%에 달하는 시점에서 새 정부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은 스스로 의자를 밀어내 대대적인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탈세혐의가 큰 분야, 즉 탈세 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에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기초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요건 재검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 정도 경과했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 수행을 위해 후보시절 약속했던 정책공약을 다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조직해 정책방향을 점검했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여러 정책 현안들 가운데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란이 눈에 띤다. 복지수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낭비요인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추가재원을 확보해 증세없이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각종 언론매체나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증세없이 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정하는 데 긴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회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물가가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증세논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살펴보면, 증
돈의 성격상 논란을 낳을 소지를 안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예산과 관련해 최근 세무사계의 두가지 대비되는 사례가 주목을 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청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는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과정’ 제6기 개강식을 가졌다. 이 교육과정은 ‘세무사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라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이 한데 어우러져 자격사단체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왔다. 특히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공급함에 따라 개업세무사의 최대 애로사항인 직원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호평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이 운영상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 바로 교육비 때문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매기마다 강사료와 교재료 등 500만원의 실비를 부담해 왔는데, 전임 이창규 회장때인 지난해 1월부터 정식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고 연수교육 잉여금을 전용해 실시됐다. 그런데 서울회에 대한 중간감사에서 잉여금을 전용한 3〜5기 교육비 사용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정식예산도 없고 예산 전용도 안돼 교육 중지 상태에 빠진 것이다. 서울회는 6기생 교육 개강을 위해 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다소 늦게 출발했다. 그럼에도 아직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인 것은 대선 때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들이 관련정책을 발표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3월29일은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방안’의 핵심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그동안 채무불이행자의 일괄적인 ‘채무 감면’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성실채무자의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신설해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4월1일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도 추가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등 시장 친화적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이러한 행복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재정지출구조의 개편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재정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앞으로 증세없는 세수 확보와 지출구조의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35조원이다. 정부는 현재 분야별 지출
지난달 25일 김덕중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덕중(金悳中) 청장이 그의 별칭 ‘덕장(德將)’ 청장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이 중론인 가운데 지난달 27일 국세청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유난히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최근 청문회로 인해 김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 또한 세금 지각납부 등을 통해 도덕성 문제가 극히 일부 거론되긴 했지만, 기획재정위원들은 ‘공직자로서 눈에 띌만한 도덕성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축하한다’라는 말로 입을 뗐고, 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이 아니었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 ‘도덕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직자로서 ‘눈에 띌’ 만한 도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기재위원들은 청문회에서 김 국세청장의 정책검증에 주력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및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임무에 따른 국세청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재위원들의 질의에 담담히 대답하면서도 최근 조사국 비리와 관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 함께 실물거래 인프라 구축, 재벌가 편법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FIU CTR자료 획득시 평가위 신설 등의 방안을 피력했
아마도 법인세는 가장 논란이 되는 세목일 것이다. 법인세의 세율 수준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다만 재계의 이익 추구를 위한 강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근거가 없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의 세부 규정들은 그 해석에 따라 큰 규모의 추징액을 의미할 수 있기에 또한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법인세는 과연 무엇에 대한 과세인가? 과세대상인 법인이익의 성격은 여러가지 논란의 시발점이며 그러기에 그 규명은 큰 의미를 지닌다. 법인의 이익은 독점적 자본이익의 성격을 가진다는 시각과 투입한 자본의 기회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시각이 대립된다. 법인이익이 독점적 자본이익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법인이익이 residual income(잔여소득 혹은 순이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라면 모든 비용을 제한후의 법인의 이익은 이론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이익을 남긴다면 이는 법인이 독과점적인 시장위치를 확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세에 대한 중과세는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기업은 이 세금부담을 타자에게 전가시키지도 못한다. 법인이익을 자본의 기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