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유성구의회가 임시회의에서 유성세무서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세정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성구의회는 활발한 도시 개발과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세종시 등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세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주민의 불편 해소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성세무서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대전상공회의소에서도 서대전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성구, 서구지역 인구가 70만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인력으로서는 한계점에 있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 등 신속한 납세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역경제계가 이처럼 세무서 신설에 발벗고 나선 것은 조세지원 등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와 기업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유성지방의회 및 대전상공회의소의 세무행정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세무서 신설 요청은 강한 설득력이 있다. 대전지역은 최근 개발 호재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2개 세무서로는 원활한 국세행정 수요 대처가 힘들어 주민들의 접근성, 편리성 확보와 양질의 세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2014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물건너가는 듯하다. 유럽발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균형재정 달성의 의지를 강조해 왔다. 물론 정부가 지나치게 균형재정 목표에 집착해 위기 대응에 실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작년 이맘때부터 정부가 2013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정했던 것에 비해 올해 달성이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이 2%p나 낮다는 점에서 세수결손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KDI가 밝힌 4월7일자 경제동향에 의하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등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매우 완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균형재정은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루는 재정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간한 ‘2012〜2016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관리대상 수지를 2014년 1조원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물론 이 내용은 2011〜2015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하기로 한 목표에서 한
국세청은 조용한 조직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조용한 조직에 속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복지재원 확보’ 등으로 인해 국세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최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역풍’일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국세청이 조용하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성실납세 풍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세수가 확실하다면, 내야 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면, 국세청은 조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대재산가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날로 교묘해지고 지하경제가 우리나라의 24%에 달하는 시점에서 새 정부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청은 스스로 의자를 밀어내 대대적인 세무조사 강화를 예고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탈세혐의가 큰 분야, 즉 탈세 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에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기초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500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상향,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요건 재검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 정도 경과했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 수행을 위해 후보시절 약속했던 정책공약을 다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조직해 정책방향을 점검했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여러 정책 현안들 가운데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란이 눈에 띤다. 복지수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약 실천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낭비요인을 축소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로써 추가재원을 확보해 증세없이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각종 언론매체나 상당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증세없이 새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판정하는 데 긴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회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그치지 않는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런 시각에서 우리나라 조세체계상 물가가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증세논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살펴보면, 증
돈의 성격상 논란을 낳을 소지를 안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예산과 관련해 최근 세무사계의 두가지 대비되는 사례가 주목을 끈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청과 협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는 ‘세무회계교육 신규양성과정’ 제6기 개강식을 가졌다. 이 교육과정은 ‘세무사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라는 측면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이 한데 어우러져 자격사단체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왔다. 특히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공급함에 따라 개업세무사의 최대 애로사항인 직원 인력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호평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교육과정이 운영상 난관에 봉착했다고 한다. 바로 교육비 때문이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매기마다 강사료와 교재료 등 500만원의 실비를 부담해 왔는데, 전임 이창규 회장때인 지난해 1월부터 정식 예산으로 책정되지 않고 연수교육 잉여금을 전용해 실시됐다. 그런데 서울회에 대한 중간감사에서 잉여금을 전용한 3〜5기 교육비 사용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정식예산도 없고 예산 전용도 안돼 교육 중지 상태에 빠진 것이다. 서울회는 6기생 교육 개강을 위해 부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다소 늦게 출발했다. 그럼에도 아직 인사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인 것은 대선 때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처들이 관련정책을 발표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3월29일은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방안’의 핵심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그동안 채무불이행자의 일괄적인 ‘채무 감면’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와 성실채무자의 형평성 논란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신설해 국민행복시대 구현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4월1일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다주택자도 추가 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등 시장 친화적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이러한 행복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없는 재정지출구조의 개편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재정개혁위원회를 신설해 앞으로 증세없는 세수 확보와 지출구조의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35조원이다. 정부는 현재 분야별 지출
지난달 25일 김덕중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덕중(金悳中) 청장이 그의 별칭 ‘덕장(德將)’ 청장임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이 중론인 가운데 지난달 27일 국세청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유난히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최근 청문회로 인해 김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 또한 세금 지각납부 등을 통해 도덕성 문제가 극히 일부 거론되긴 했지만, 기획재정위원들은 ‘공직자로서 눈에 띌만한 도덕성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축하한다’라는 말로 입을 뗐고, 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이 아니었다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을 것’, ‘도덕성 문제에 대한 부분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직자로서 ‘눈에 띌’ 만한 도덕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기재위원들은 청문회에서 김 국세청장의 정책검증에 주력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및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임무에 따른 국세청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재위원들의 질의에 담담히 대답하면서도 최근 조사국 비리와 관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과 함께 실물거래 인프라 구축, 재벌가 편법 상속증여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FIU CTR자료 획득시 평가위 신설 등의 방안을 피력했
아마도 법인세는 가장 논란이 되는 세목일 것이다. 법인세의 세율 수준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다만 재계의 이익 추구를 위한 강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근거가 없지 않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세의 세부 규정들은 그 해석에 따라 큰 규모의 추징액을 의미할 수 있기에 또한 조심스럽게 다뤄진다. 법인세는 과연 무엇에 대한 과세인가? 과세대상인 법인이익의 성격은 여러가지 논란의 시발점이며 그러기에 그 규명은 큰 의미를 지닌다. 법인의 이익은 독점적 자본이익의 성격을 가진다는 시각과 투입한 자본의 기회비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시각이 대립된다. 법인이익이 독점적 자본이익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법인이익이 residual income(잔여소득 혹은 순이윤)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완전경쟁시장에서라면 모든 비용을 제한후의 법인의 이익은 이론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이익을 남긴다면 이는 법인이 독과점적인 시장위치를 확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세에 대한 중과세는 투자를 저해하지 않고 기업은 이 세금부담을 타자에게 전가시키지도 못한다. 법인이익을 자본의 기회비
박근혜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내정된 김덕중호(號)의 국세행정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의 역할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지 관심사다. 이처럼 새 정부의 공약재원 마련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세청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부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국세청 조사국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은 국세행정 쇄신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기게 됐다. 새 정부는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시키겠다는 복안이지만, 이 역시 국세청이 발로 뛰어야만 가시적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사안이다. 국세청의 세수 확보실적이 정부의 공약 실현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지만, 과유불급(過猶不及)은 오히려 조세저항을 불러올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지방국세청 조사인력을 확대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업계에서는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법석유·주류유통 차단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라는 대원칙이 전제가 되겠지만, 실적이 미진할 경우 결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방향이 틀어질 수 있다
1. 박근혜 정부는 135조원이 되는 복지재원을 세출예산에서 80조원을 줄이고 세입예산에서 55조원을 늘려서 충당한다고 한다. 복지 확장으로 벌써부터 5세 이하 육아수당 30만원으로 부모의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재벌 회장에게도 몇만원 기초노령연금을 준다고 한다.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이게 정상일까. 대책없는 복지 확장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은 유럽 국가 뿐만 아니다. 그런데도 과세관청이나 연구단체의 재원마련 방안은 아직 희뿌연 구름 같다. 구체적이지 못하고 담보되는 금액도 확실치 않다. 2. 첫째, 과세관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를 직접 들여다보자고 한다. 이는 불성실한 납세자를 추적하는데 요긴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성실한 납세자의 사생활 침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치적 욕심에 따른 정보의 오용과 남용 방지가 가능할까. 과거 선거에서 과세관청은 정말 공정했는가. 스스로 물어볼 일이다.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은 차명계좌를 금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둘째, 가짜 석유시장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겠다고 한다. 해야 한다. 그러나 석유 값은 정상시장에서 유통되는 값의 절반 정도이다. 이러다 보니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 지하경제 양성화도 그렇다.
“거래 단계는 제조·도매·소매를 거치는데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여러 형태가 존재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적용하면 더 복잡해지고, 현행 제도를 뜯어고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여러 부분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정권이든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가 증세보다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대한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5일 한국조세연구원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원장으로 있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이 토론회를 개최해 세수 확보방안을 제안했다는 점과 박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창조경제 등 각종 공약에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한 최측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사회자로 참석해 토론회의 무게와 기대감을 높였다. 토론회에서 조세연이 내놓은 증세 없는 세수확보 방안은 크게 두가지다. 부가세 납부의 주체를 사업자에서 소비자로 바꾸는 것, 또 하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10% 축소해 새 정부 5년 동안 15조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감과는 달리 토론회 발제자들은 하나같이 ‘전면적인
지난달말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신뢰의 정치, 국민행복의 정책에 대한 기대를 한껏 하면서도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에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더욱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방비는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상정한 복지 확대 위주의 박근혜 정부 공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도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추가재원 소요 중 60%인 80조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재정제도 재설계, 재정전달체계의 개선과제를 위해 재정개혁위원회를 가동했다. 2012~2016 국가재정운용계획, 2012~2060 장기재정전망 등에 따르면 최근 유럽의 위기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채 극복되기도 전에 위기의 상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소규모 개방경제로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라는 도전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빠르게 도래하고 있어 206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성장의 둔화, 그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 복지지출 확대 등 경제와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한국관세사회 제22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가 오는 27일 예정된 가운데, 이달 4일 회장 선거에 나설 후보자 3명이 최종 입후보등록을 마쳤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등록마감 10분여를 앞두고 현 회장인 김광수 관세사를 시작으로 이병숙 관세사, 한휘선 관세사 등이 후보등록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역 某 관세사에 따르면, 실상 금번 관세사회장 선거는 1〜2개월 전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J某 명예회원을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물밑작업이 한창이었다. 비록 정계에서 은퇴했으나 높은 배분을 갖고 있는 J 명예회원을 관세사회장으로 추대, 최근 소원(?)해진 관세청 및 기획재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FTA 컨설팅업무를 관세사법에 담는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감안한 추대 움직임이었다. J 명예회원의 회장 추대에 대해 이번 회장입후보 등록을 마친 이병숙 관세사와, 한휘선 관세사 등은 각론에선 다소 시비가 있지만 큰 뜻에선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 회장인 김광수 관세사의 경우 명예회원을 회장에 추대하는데 반대의견을 개진해 왔기에, 후보등록 마감 10분전까지 현 회장인 김광수 관세사와 나머지 후보들간의 의견조율이 숨가쁘게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서 비롯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현안 중 하나가 ‘중산층 살리기’이다. 취임후 재임기간 동안 중산층 비율을 70%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1997년대말 외환 및 경제위기 이후 중산층 비율이 70% 이하로 떨어진 후 최근 6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이다. 중산층이 엷어질수록 사회․경제의 안정성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 성장․발전을 저해해 중남미 국가들처럼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더 악화돼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수술칼을 들어 곪은 데를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함으로써 경제난국을 타개하자는 데 기본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중산층이란 어떤 계층을 지칭하는가? 본래 영어로는 ‘middle class’이다. 직역하면 ‘중간층’이다. 학술적으로는 소득이 일정 범위 안에 속하는 개인(또는 가구)을 중간층으로 분류한다. 통상적으로 중간층의 범위는, 소득순위가 하위 50%인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수준 사이를 지칭한다. 말뜻 그대로 중간에 있는 소득계층을 중간층이라고 분류한다. 서구선진국은
두개의 사건이 뒤늦게 핫이슈가 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기를 제한하는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한 사건이다. 첫번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26년전인 1987년 4월에 발생했다. 당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중임관련 규정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회장직을 연속해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한다’고 유권해석했다고 한다. 두번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8년전, 첫번째 사건이 발생하고 8년후인 1995년 3월에 발생했다. 이번에도 회장 중임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문제였다. 그런데 이 당시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라고 87년과는 다르게 유권해석했다. 이 두가지 유권해석이 오는 6월 회장선거를 앞둔 세무사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논란이 된 회칙의 해석을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요구한 이들은 ‘중임은 단지 연임’을 뜻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세무사회 현 상임이사회 구성원(14명)을 비롯해 전현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한국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등은 중임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