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석문)은 설 명절을 맞아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관세 환급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신속한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한다. 이 기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불법·위해식품은 검사(수입요건 심사, 원산지 확인)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이달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수출기업이 환급신청하면 평
관세행정 협조자·우수공무원 표창 제주세관(세관장·김규진)은 25일 개청 114주년을 맞아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협조자와 우수공무원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김규진 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한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주세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보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공조를 확대해 마약 등 불법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줄 것과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규진 세관장은 제주세관 수눌음 봉사단 직원들과 함께 소외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위문금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세관은 1910년 1월25일 '부산세관 제주감시서'로 출범해 1957년 제주세관으로 승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과 관세국경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정부대구합동청사 입주기관과 MOU 체결 대구지방국세청(청장·윤종건)이 정부대구합동청사 입주기관들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선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5일 정부대구합동청사 내 입주 기관들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동참 등 업무협조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관은 대구청사관리소,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보훈청,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농립축산검역본부 대구사무소 등 9곳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들 입주 기관은 일상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저감, 중대 재해 예방, 보훈 문화 확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내달 2일 세무회계사무소 개업 부가세, 가업상속, 조세불복 서적 펴낸 실무 전문가 “제2의 인생길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억울함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말 남동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을 끝으로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이현범 세무사가 내달 2일 인천 구월동 문화빌딩에 ‘이현범 세무회계사무소’를 개업해 조세전문가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개업식에 앞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고 따뜻한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준 선·후배와 동료 분들을 비롯해 저와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에게 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기를 바란다”며 고마움부터 전했다. 이 세무사는 30여년 국세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조세전문가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분야인 세무조사·부가가치세·재산제세·조세불복 관련부서에서 오래 근무했다. 특히 그는 국세청 안팎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및 가업상속·승계 분야 실력자로 통한다.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부가세 실무서’로 평가받는 ‘핵심실무 부가가치세’의 저자이며, 이 책은 지난 2016년 출간된 이후 9판에 이르고 있다. 국세행정의 근간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해박한 이론과 실무능력을
대구지방국세청 여성관리자회(회장·장경숙)는 지난 24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남산보호작업장’을 찾아 소통을 나누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남산보호작업장은 직업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공동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25일 대구청에 따르면, 대구청 여성관리자 회원들은 이날 장애인들과 건설자재 부품 조립작업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남산보호작업장 부대시설인 ‘카페 청라’에서 샌드위치를 구입해 장애인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고, 대구국세청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성금도 전달했다. 장경숙 회장은 “함께 하는 이웃사랑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의 사회적 의무 실천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성 남산보호작업장 원장은 “해마다 작업장을 찾아 변함없는 온정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구국세청 관리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대구청 여성관리자회는 2004년에 결성돼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 내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
조세법 대가(大家) 임승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조세법 판례백선’을 펴냈다. 임승순 변호사는 지난해 23판까지 발간된 조세법 교과서 ‘조세법’과 스테디셀러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 저자로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책은 조세법 전체를 아우르는 107개의 중요 판례를 중심으로 큰 틀을 잡고, 조세법총론과 개별 세법에 대한 개론, 임 변호사가 쓴 조세에 관한 칼럼 등을 함께 엮었다. 조세법의 핵심 법리에 대한 저자의 고민과 통찰을 특유의 간명한 문장과 깔끔한 체계를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는 평가다. 임승순 변호사는 책의 서문을 통해 “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와 이를 규율하는 사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회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수적이며 민사 소송절차를 비롯한 쟁송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 또한 필요하다”며 “이 책에서 다룬 대부분의 판결들은 이와 같은 인접 학문과의 수평적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고 소개했다. 임승순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
인천지방국세청(청장·박수복)은 제13월의 급여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인천상공회의소(회장·심재선)과 공동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인천상의 회관 3층 교육장에서 기업 회계·급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말정산 실무교육에서는 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각종 세액공제·감면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졌다. 인천청은 이날 교육에서 △식비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만 7세→8세 이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포함) 등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점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방법 등을 세심하게 안내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세제·세정 지원제도’ 등 국세청 발간 책자와 유용한 세무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홍보했다. 인천청은 또한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확인해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3월11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세
광주지방국세청(청장·양동구)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사를 실시했다. 광주청은 24일 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자매결연 전통시장인 광주 남구 ‘무등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과 간부들은 무등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임원진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양 청장은 간담회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동구 청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간부·직원들과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했다. 또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쌀, 직원 간식 등 농산물을 구매했다. 이에 앞서 양동구 청장은 지병을 앓고 있는 한부모와 생활하는 소아마비 초등학생 가정을 방문해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양 청장은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국세청은 또한 각 국·실별로 설 명절 전에 다문화가정과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도 3월25일까지 연장 대전지방국세청(청장·신희철)은 지난 22일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청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피해 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발 인: 2024년 1월 25일(목) 빈 소: 광주 만평장례식장 202호 연락처: 061-725-3977 (사무소)
(1) 양식업 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령 §9①, §9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 > □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고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양식어업소득 비과세 □ 소득구분 변경 및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소득구분) 농어가부업소득* * 축산·고공품제조·민박·특산물제조· 양어소득 등 ㅇ (비과세 한도) 3,000만원 -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 ㅇ 어업소득* * 어로어업·양식어업 소득 ㅇ 3,000만원 → 5,000만원 - 어로어업 소득과 양식어업 소득 합산 <개정이유> 양식업계 경영애로 해소, 유사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법인령 §3)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ㅇ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 포함)외의 농업 ㅇ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1) 국민연금사업 2) 특별법 및 인·허가 받은 단체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사업 ㅇ 연금 및 공제업 → 연금업이나 공제업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2) 신탁세제 과세방법 합리화(법인령 §3의2) < 법 개정내용(법인법 §5②) >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상증령 §46) < 법 개정내용(상증법 §53의2⑤) >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반환특례 사유 ㅇ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반환특례 사유 구체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1)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종부령 §4)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ㅇ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ㅇ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ㅇ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합산배제 주택 추가 ㅇ (좌 동)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1) 간편사업자 등록 대상자에 대한 직권등록 근거 신설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시 세무서장의 직권등록 대상 □ 직권등록 대상 확대 ㅇ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좌 동) ㅇ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 <개정이유> 간편사업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직권등록 분부터 적용 (2) 무체재산권 신탁의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⑪)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ㅇ (예외) 아래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 허용 ㅇ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