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장 19명의 분포도는 크게 △7급 출신 약진 △세무대 출신 축소로 요약된다. 세무서장 19명 중 7급 공채 출신은 9명(47.3%)으로, 세무대 출신 8명(42.1%)을 앞질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개 지방청 가운데 세무대 출신 서장 비중이 가장 낮았다. 세대 기수별로는 5기 1명, 6기 3명, 7기 2명, 8기 1명, 11기 1명이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11명에 달했던 세무대 출신 서장은 8명으로 큰 폭 감소했다. 9급 공채 출신도 한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대신 5명이었던 7급 공채 출신은 9명으로 크게 늘며 그 자리를 채웠다. 행시·사시 출신은 각각 1명으로 동일했다. 연령별로는 1966년생 3명, 1967년생 5명, 1968년생 3명, 1969년생 3명, 1970년생 1명, 1971년생 1명, 1972년생 1명, 1973년생 1명, 1979년생 1명으로 폭넓게 분포했다. 출신지별로는 경북 6명, 경남 11명, 전북 1명, 서울 1명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국세청 세무서장 프로필(2023.12.29.기준) 직위 성명 출생연도 출생지 고교
시행 46여년간 장점을 못 살리고 후퇴를 거듭한 부가가치세제 한국세정신문은 창간 58주년을 맞아 조세법학계 거목에게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후일담을 듣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대학 세무학과의 출범, 종합소득세제 및 부가가치세제 뒷얘기, 국립세무대학 출범과 폐지, 자료상,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무사시험제도, 상증세, 세무행정, 지방세,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역사 주요 사건에 얽힌 뒷얘기를 반추하며 세법·세정·세무에 대한 지향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나라 세무회계학 및 조세법학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한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로부터 '세법·세정·세무 분야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편집자 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를 놓고서 실패한 제도였다고 평가하는 견해는 거의 없는 것 같다. 필자가 회고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제가 실패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 이제까지 46년을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없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그 세수의 측면에서 성공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부가가치세제의 시행 초기부터 국세청이 다루는 모든 조세종목 중에서 그 세수액은 당시까지 최고액을 기록하였
□ 발 인 : 2024년 3월1일 □ 빈 소 : VIP장례식장 202호실(광주광역시 서구 풍서좌로 237(매월동)) □ 연락처 : 051-793-1100(신대동관세법인)
□ 일 시 : 2024년 3월9일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메리빌리아 2층 셀레스메리홀(인천 연수 송도과학로 16번길 33-1) □ 연락처 : 032-887-7799(인천관세법인)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상향 ㅇ 연 2.9% ㅇ 연 2.9% → 3.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1)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징칙 §10,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ㅇ [별표 1] 징수금액 위탁 수수료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1백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2)
(1)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소득칙 §13)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금액 ㅇ 배당소득금액 = (좌당 배당소득금액 × 투자자의 보유 좌수) - 각종 수수료 등 ㅇ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펀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기초로 모든 투자자에 동일하게 적용 * 「자본시장법」 상 펀드 기준가격에서 비과세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 <단서 추가>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소득금액 계산 기준 보완 ㅇ (좌 동)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계산한 손익을 기준으로 좌당 배당소득금액 산정 &
(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법인칙 §27의2)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50의2④) > □ 업무용승용차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요건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요건) 연녹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 (시행시기) ‘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1)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상증칙 §14의3) < 법 개정내용(상증법 §50⑥) > □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설정 ㅇ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
(1)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종부칙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준공일 개념 명확화 ㅇ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
(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부가칙 §24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부가령 §35(18)) >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ㅇ「산업안전보건법」§165②(2)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개정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부가칙 §40) 현 행 개 정 안
(1) 다자녀 양육자의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 신설 등(개소칙 §6의3②) < 시행령 개정내용(개소령 §19의3①3) >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구입자동차 조건부면세 적용 ㅇ 해당 사유들과 입증서류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자녀 양육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ㅇ「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또는 전학 ㅇ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ㅇ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ㅇ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이유> 조건부면세 대상 합리화
(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ㅇ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⑤수소 6개, ⑥미래형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추 가>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54개 시설 - (시설) 신규 4개, 확대 1개 ▪(신규) 4개 신규 시설 추가 분야 사업화시설 디스플레이 (1개) OLED 화소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수소 (3개)
(1) 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칙 §45①)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75) > □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ㅇ (제공기관) 금융거래회사등 - (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추가기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집합투자기구 ⇒ 그 밖에 금융거래 법인·단체는 고시에 위임 ㅇ (대상정보) 금융정보등 - 국조법 §36③의 금융정보(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자료 ⇒ 그 밖에 금융자산 등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그 밖에 금융자산의 범위 ㅇ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관세를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상향 ㅇ 연 2.9% ㅇ 연 2.9% → 3.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관세칙 §20의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인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시 고려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