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6억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밝힌 가운데, 재산세 특례세율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 등 향후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율 인하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도시지역분 제외) 재산세는 최대 50%에서 최소 22.2% 감면된다. 이번 세율인하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만5천원, 2.5~5억원 이하는 7만5천원~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 감면된다. 정부는 기존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에도 세율 인하에 따른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시행령에서 세부담 상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세부담 상한율은 전년도 재산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6억원 110%, 6억원 초과시 130%를 적용한다. 예컨대 연 2% 시세 상승률을 전제로
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한 군경·공무원과 그 유족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도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3일 보훈보상대상자의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도 장애인과 같이 보철용·생업활동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또는 사망한 자를 이른다. 이들은 공무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적 상이를 입고 전역 및 퇴직했는데도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가유공법상 ‘신체상이’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가 포괄하는 장애유형이 달라 보훈보상대상자 중 장애인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나타난다. 구 의원은 “보훈보상대상자들이 장애인과 비교해 열악한 복지제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보훈대상자가 된 분들
홍남기 부총리가 내달 중 발표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이 상당한 세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홍남기 부총리는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서 의원은 “2017년 이후 매년 5~13% 공시가격이 올라 서울의 약 58만가구가 재산세 상승폭이 지방세법상 상한선인 30%까지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 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탄식까지 나온다”며 “공시가격이 실제로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상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과거 정부를 포함해 여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 아닌가”라며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 단계적으로 높일 경우 재산세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산세 감면정책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올 4월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의 적정 시세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실화율 목표수준 및 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디지털 전환’이 앞당겨졌다. 물리적인 재산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지방세 과세체계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지방세학회가 주최한 제45회 온라인 콜로키움에서는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 전환과 지방세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정승영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을 줄이는 물리적 인프라와 환경을 만드는 고민이 이뤄지게 됐다”며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단상도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시사했다. 자연히 지방세 과세체계의 변화도 예고된다. 현행 지방세가 일정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 물리적 고정자산, 거주지 중심의 인적과세, 지역 소비 등 물리적·지역적 고착성을 주된 과세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정 연구위원은 물리적·고정적 장소나 인적설비 등에 따라 과세체계가 구성되는 것이 앞으로의 현실과 괴리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개념을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소득세-지역시장서 발생한 매출액 자체 안분요소 반영 고려해야 재산세-사무겸용 주택·도심 공동화 고려…'이용가치' 기준 합리적 소득과세 측면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제혜택을 누리고도 회원제 꼼수 운영을 지속한 골프장이 적발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부 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세금을 감면받고도 유사회원제 방식을 통해 사실상 탈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골프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취득세는 회원제 골프장 12%와 달리 4%만 부과하며,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0%, 취득세는 3분의 1만 부과한다.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한다. 일부 골프장은 이를 악용해 대중제 전환 후에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 모집을 통해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기존 입장료보다 요금을 올리는 등 대중화 취지와 무관한 운영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꼼수 운영은 올해만 경기도 9건, 경상북도 1건 등 총 10건이 적발됐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지자체 관리감독을 거부한 골프장을 포함할 경우 수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약 11억3천500만원과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16억500만원을 감면받아 총 27억4천만원의
실거래가에 한참 못미치는 주택 공시가격 탓에 재산세가 축소 부과되는 등 조세형평성 문제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난해 283억에 팔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고작 14억”이라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5천791만원이 축소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50억 이상에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실거래 가격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5%에 그쳤다. 이중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0% 이하인 곳도 30호에 달했다. 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 등을 포함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세금도 낮게 부과되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4월 160억원에 거래됐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5천5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 3천365만원이 적게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50억 이상 거래된 단독주택 101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0%로 가정할 경우 재산세는 약 9억8천818만원이 적게 부과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 의원은 “초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떨어진다면 누구는 세금을 많이 내고, 누구는 세금을 적게 내는 조세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밖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모두 3년씩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50%)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50%) 및 재산세(3년간 50%) 감면 ▷비수도권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75%) 감면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을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창업중소기업의 등록면허세 면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세제혜택도 각각 3년씩 연장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는 기한 연장뿐 아니라 현행 감면율 50%를 전통시장의 협
지난해 지방세 연간 체납액이 3조5천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은 1조1천677억원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7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세 체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는 총 739만1천명으로 체납액은 3조5천359억원에 달했다. 이는 체납액이 4조원을 유지했던 2017년 이전보다는 낮아진 수치지만 지난해(3조6천680억원)에 이어 3조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3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총 1만1천436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1천67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0.15%에 불과한 인원이 체납액의 33%를 차지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고액 체납자는 서울이 4천402명(4천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965명(3천390억원), 경남 644명(553억원), 경북 532명(54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는 162명(556억원)이었다. 출국금지를 당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 980명으로, 전년 대비 36.7%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29명), 경남(72명), 전북(49명), 인천(24명),
지난해 국내 캡슐담배 판매액이 4조880억원에 달하고 전체 담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6.4%로 9년새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캡슐담배 시장점유율 및 업체별 판매량·판매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약 3천900만갑에 그쳤던 캡슐담배 판매량이 2019년 9억1천만갑으로 약 23배 늘어났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같은 기간 판매금액 역시 970억원에서 4조880억원으로 약 42배 늘었다. 전체 담배시장에서 캡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9년새 30배 가량 증가했다. 국내 업체별 점유율을 보면 지난해 판매된 캡슐담배 중 79%가 KT&G 제품으로 약 3조2천억원어치가 팔렸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 12.7%, BAT코리아 4.8%, JTI코리아 3.5%순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가향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캡슐담배의 법적‧제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금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캡슐담배 판매액은 매년 폭증한다”며 “캡슐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서비스인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맞춤형 바로가기’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성을 강화해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납세자가 다양한 지방세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한번에 찾을 수 있도록 직관성과 접근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사이트내 스크롤 최소화, 도움말 개편, 업무절차 안내 등 납세자 편의성을 중심으로 개선했다. ‘위택스’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11종의 지방세와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조회·신고·납부뿐만 아니라 증명서 발급, 환급금 조회·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다. 가입자 수는 올해 9월 현재 954만명에 이른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은 위택스와 모바일 앱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메인 화면의 주요 서비스(빠른 납부, 지방세 연간 캘린더, 지방세 바로가기)를 카드 형태로 배치해 한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신고·납부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캘린더‘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지방세 바로가기‘ 서비스에서는 지방세 정보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부가서비스 신청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서울시 소재 주택 50% 및 토지에 대한 9월분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2020년 9월분 재산세 409만건(3조6천478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당해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 50%,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과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 9월분 재산세는 작년보다 8만2천건 늘어난 409만건에 부과됐다. 세액은 작년보다 3천760억원 늘어난 3조6천4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과세대상별로 보면 주택분에 335만9천건(1조4천156억원), 토지는 73만1천건(2조2천322억원)이 부과됐다. 유형별로 공동주택 8만1천건(2.4%), 토지 1천건(0.1%)이 각각 증가했다.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금액이 증가한 것은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주택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14.7%‧단독주택 6.9%),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8.3%)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현행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과세특례를 5년간 연장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유통‧교육시설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일 일몰 예정인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와 관정시설 취득세‧재산세 면제, 자영어민 등의 취득세 50%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모두 포함된다.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취득하는 화훼공판장,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산물 비축기지 등 유통‧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비율은 각각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했다. 이 경우도 적용기한은 5년간 연장한다. 윤재갑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어업 관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고 지난 2014년 동물등록제를 전국 시행하면서 반려견세 도입이 거론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반려견세 입법모델을 제시한 연구가 나왔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소가 발간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2호에 ‘반려견세 도입을 위한 서론적 연구’ 논문을 투고한 이창규 법학박사는 독일 반려견세의 현황을 토대로 국내 반려견세 도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돼 2018년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총 130만4천77마리다. 신규등록 반려견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유기견도 함께 늘어나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 등 사회적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난 1810년 이미 개 보유세가 존재했다. 당시 영국 등 유럽에서는 사치세라는 명목으로 고양이, 말, 썰매 등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여기에 개도 포함된 것이다. 1990년대 말경이 되면 영국‧프랑스는 개 보유세를 폐지하지만 독일을 비롯해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여전히 개 보유세가 남아 있다. 독일에서는 개를 보유하기 위해 등록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 보유와 관련한 개 보유세(Hundesteur)를 낸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며, 납부
1주택을 장기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게 재산세 상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격 3~9억원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세부담 상한 특례를 도입했다. 공시가격 3~6억원 주택은 7%, 6~9억원 주택은 20%의 세부담 상한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행안부장관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시 관련 기관에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형석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고령가구에게 전가되는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과 같은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면 약 20만8천호 가구가 세제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5년 더 연장하는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 및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각각의 일몰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로 일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은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업인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공제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특례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일몰을 모두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