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1년 9월 재산세 414만4천건(4조1천272억원)에 대한 고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가 붙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2일 소유자 기준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한다. 9월에는 주택 1/2와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 1/2과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올 9월 재산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9월보다 5만4천건 증가했다. 세액 역시 4천794억원 늘어난 4조1천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다. 주택분은 338만9천건, 1조6천412억원이며,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5만5천건, 2조4천860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전년 대비 주택 3만건(0.9%), 토지 2만4천건(3.3%) 증가한 것이다. 이는 재건축 등 과세대상 증가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19.89%, 단독주택 9.83% 각각 상승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주택은 전년 대비 105%~130%를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는 강남구가 2
지특법, 2018년 2월부터 11개월간 취득세 감면대상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행안부 "도시환경정비사업 감면대상 아냐" 유권해석-대법원·조세심판원 "위반" 감사원, 환급예정세액도 24억6천만원 달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부실하게 검토해 지방세수 104억원을 날렸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사업분야 등 취득세 과세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6년 8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법안 부칙에는 지방세 감면 특례 범위를 주택개발사업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9일부터 도시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2018년 3월과 7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에 대한 질의에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했다. 이 조항이 개정될 당시 지특법 제181조 등에 규정된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점을 문제
수용자별 영치금 즉시 체납세금에 충당, 작업장려금·근로보상금은 출소 때 징수 수감기간 동안 체납 징수활동 이어가…‘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과 서울시가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압류한다. 전국 최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없이 영치금으로 여유있게 생활 증인 고액체납자들을 겨냥했다. 서울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25명에 대한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 압류를 지난달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17억원이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될 당시 지니고 있던 돈과 가족이나 친척 등 지인이 보내온 전달금이다. 수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의류, 침구, 약품, 일상용품 등을 살 있으며, 음식물도 하루 2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일제조사를 통해 304명을 확인하고 세금을 분납 중이거나 생계형 체납자를 제외한 225명을 선별했다. 전관예우 비리를 이용해 부당 수임료를 챙기고 이를 신고 누락해 구속 기소된 체납자와 가상화폐 사기·주가조작 등 범죄를 저지른 체납자 등이 포함됐다. 본인, 가족 명의로 고가 부동
서울시, 내달까지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주민세 체납자 17% 강남 3구 거주…28년간 안 낸 서초구민도 소위 ‘강남 3구’ 거주자가 서울시 전체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자의 17.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오래, 많은 횟수를 체납한 사람도 서초구 거주자로서 28년 동안 주민세 전부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8~9월을 개인균등분 주민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8월에 지자체별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세와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의 경우 주민세 4천800원, 지방교육세 1천200원을 합한 6천원을 부과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는 379만9천951명에게 주민세 총 226억6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오는 31일까지인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36만명이 총 104만건을 체납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 수의 42.4%, 체납건수의 23.3%로 상당한 비중이다. 주민세는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부과금액이 소액이라 고지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지방세목을 조정해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토록 했다. 이 경우 약 1조5천억원의 세수가 자치구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평균은 특별시·광역시 61.9%, 자치구 28.5%로 차이가 상당하다. 특히 전체 자치구 69곳 중 65곳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목 9개, 자치구는 2개로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격차가 크다”며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부금 지원방식이 아닌 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로 이양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업이 유발하는 환경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천억원대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김필헌 선임연구위원)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축산업 관리를 위한 지방재정은 지난해 2천여억원 등 상당한 액수가 투입되고 있다. 2018~2020년 자치단체는 축산 분뇨 관련 국고보조 사업에만 874억2천만원을 지출했으며,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는 도축장 방역에도 약 256억2천만원이 투입됐다. 김 연구위원은 “축산업이 주로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자치단체에서 영위되므로 이와 같은 재정투입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며 “축산업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방세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 과세가 축산업의 경쟁력이나 소비자 및 축산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재원조달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내 축산업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세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행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백혜련 의원은 18일 지방세 납부방법에 간편결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간편결제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자동납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때 지방세 납부일은 간편결제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된다. 아울러 간편결제에 의한 지방세 납부시 지자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백 의원은 “신용카드와 자동계좌이체 이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간편결제 수단이 등장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간편결제 납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들은 관활 지자체에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세 개인분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는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게 돼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에서 세대주 1천760만명이 약 1천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했다. 올해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전국적으로 약 38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으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주민세 납부기한이 보름 가량 남았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내야 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도 서울시 주민세 개인분은 380만건, 약 227억원 규모로 부과됐다. 매년 7월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개인분 세대별 납부액은 6천원으로 이 중 주민세는 4천800원, 지방교육세는 1천200원이다. 주민세 개인분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발송된 고지서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ETAX·STAX ▷간편결제 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 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해야 한다. 자치구별로는 인구가 많은 송파구(25만2천964건)가 가장 많았고 중구(5만5천385건)는 가장 적었다.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는 12만7천974건이 부과돼 구로구(1만5천928건), 영등포구(1만2천234건), 금천구(1만1천222건) 순으로 많았다. 국적은 중국이 8만8천7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영미권, 베트남, 일본 순이었다. 서울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
행안부, 지방재정 혁신방안 발표…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7% : 26.3%→72.6% : 27.4%…1.1%p 개선 재난 대응 '예산 재전용' 허용·예타면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면제 인구소멸 위기 낙후지역·재난 피해지역 등에 교부세 더 배정 정부가 지방소비세 4.3%p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매년 총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28일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합의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토대로 지방재정을 매년 5조원 이상 확충할 방침이다. 재정은 △지방소비세 4.3%p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신설 △기초자치단체 기초연금 등 2천억원 규모 지방비 부담 완화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방소비세율을 2023년까지 총 4.3%p(4조1천억원 규모) 인상한다. 현재 21%인 지방세율을 내년 23.7%(+2.7%p), 2023년 25.3%(+1.6%p)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서민주택·생애 최초 취득 주택 각각 지방세 감면 3년·2년 연장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 종합합산 과세…세율 0.2~0.5% 행안부, 11일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개인‧법인 차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실제거래가액)으로 변경된다. 무상취득인 경우는 시가표준액에서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으로 규정된다. 또한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해 세율 0.2~0.5%로 올린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감면은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이다. 먼저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
가택 수색 통한 동산 압류, 전국서 첫 시도…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도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정원 수목·수석 압류 등 기발한 징수기법 개발 2001년 2개팀·25명→5개팀·전문조사관 31명·민간채권 추심전문가 6명 확대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출범 20주년을 맞았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정의를 구현하며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모두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시는 4일 38세금징수과의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시는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체납세금 4천745만건, 총 3조6천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7월말 기준 연간 징수목표의 92%를 조기 달성했다. 전국 최초의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으로 설치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2개팀 25명으로 출발해 현재 5개팀 31명의 전문조사관,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를 갖춘 조직이 됐다. 38세금징수과는 수많은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며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해 왔다. 특히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기법이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알
주민세 재산분과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31일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이라고 29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된다. 종전에는 개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가지로 신고·납부 기간도 차이가 있었다. 7월과 8월 각각 납부하던 납기가 8월로 통일되면서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하던 사업주들은 다음달로 납기가 변경되고, 종전 재산분 외에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개인분은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세수는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귀속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지자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이다.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지자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내야 한다. 단, 전년도 부가세 과표 4천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기본세율은 개인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출자금액에 따라 30억원 이하는 5만원, 30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납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후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해 질병·장애·빈곤 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이며 형식적인 체납처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로 맞춤형 징수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올 상반기 체납세금 1천718억원 징수…올해 목표치 85.5% 조기달성 올 초 금융재산추적TF팀 가동…비양심 고액체납자 세금징수 기법 개발 박차 올해 출범 20주년을 맞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언택트 시대에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최대 징수 실적을 거뒀다. 서울시는 27일 올 상반기 체납세금 1천718억원을 징수해 올해 목표치 2천10억원의 85.5%를 조기달성했으며, 이는 38세금징수과 출범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대면 징수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세금 징수기법을 선제적으로 발굴·도입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 압류조치를 단행하고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압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저작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및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천7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했으며, 38세금징수과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9.8% 증가한 353억원이다. 상반기 주요 체납징수 활동은 ▷가상자산 압류(17억2천807만원)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