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원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의 40% 수준에 그쳐 보유세 특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 이상 빌딩 73건에 대한 과세표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천억원 이상 빌딩의 거래규모는 총 21조6천354억원으로 공시가격 10조원은 실거래가 대비 47%에 그쳤다. 국토부는 2017~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62~67%로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경실련이 조사한 현실화율은 33~45%로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아 재벌, 대기업 등 건물주들이 세금 특혜를 누렸다”며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세금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조사 결과, 보유세 특혜가 가장 컸던 건물은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추정된다. 작년 거래금액 9천883억원으로 가장 비싸게 거래된 해당 건물은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이 64억원으로 추정되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약 4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 서초구에 위치
다자녀 가구의 양육자가 사망해 미성년 자녀에게 차량 소유권이 일부 상속·이전되어도 차량이 양육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취득세 감면을 유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의 부담요건을 개선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명 이상의 미성년 다자녀를 양육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1년 이내 양육자 사망 등으로 자동차 소유권을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에 공동 상속한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현행 법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차량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 반대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민국 의원은 “불명확한 추징 요건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원도 수차례 제기됐다”며 “‘다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공익봉사활동이 국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 부문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마을세무사’들은 지역납세자를 대상으로 2만6천여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펼쳤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천500건(9.6%) 늘어난 수치다. 마을세무사제도는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세무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세무상담을 해주는 제도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6만건이 넘는 세무상담을 펼치고 있다. 마을세무사는 올해 1천459명이 신규 위촉돼 전국 243개 자치단체서 활동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전화나 이메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공익봉사에 대한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을 준비하던 A씨는 지방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마을세무사를 만나 취득세 상담을 받았다. A씨는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지취득일로부터 2년내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유의사항을 새로 알게 돼 귀농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앞으로 행안부장관이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은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심판청구 사건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를 신설했다.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결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결정하는데, 합동회의 대상은 행안부장관이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세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으로 규정했다. 또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후속조치로 시도 심사청구가 폐지됨에 따라 심사청구 문구를 삭제하고 국세의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규정도 준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범칙사건 고발권자를 지자체장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를 삭제했다. 지자체장이 체납징수 업무 활용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지방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연대납세 적용시점은 ‘분할등기일’부터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결과통지를 하도록 했다. 단 소재 불분명 등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 통지하면 된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때 국외자료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 절차개시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세법해석⋅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행안부장관과 질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면 해당부분을 제외하고 부분 결과통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사유가 모두 해소되면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한 부분 이외의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안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사업소분에 탄력세율을 도입했다. 사업소분 납기는 8월로 조정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세수중립을 위해 사업소분에도 지방교육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신청을 반려해 과세하거나 비과세⋅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도 과세예고 통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자체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으로 명확히 해 사단⋅재단 등 법인이 아닌 단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대위등기 시 취득세 신고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위등기권자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 효력이 본 납세의무자에 귀속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과세관청은 본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한다. 등록면허세 연납공제율(10%)은 폐지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9)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축·증축된 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원가의 확인이 불가하여 취득원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시 가산세 부과 * 양도당시의 실거래가액 X 취득시의 기준시가 양도시의 기준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 합산 제재근거 마련 외국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제외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종업분 등 3개로 단순화 세무조사 결과, 조사 종료 20일 이내 통지해야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 니코틴 용액 1㎖당 628원→1천256원 앞으로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면 유치장에 30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해 체납자를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30일까지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제도를 도입했다. 감치 대상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 ▶체납 국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등 요건에 모두 해당된 자다.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현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납세의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또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를 마련했다. 종중의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재산에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신탁관련 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를 확대해 신탁법상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도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이달 12~31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백제흠)는 ‘2020년 하계학술대회’를 오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와 소비생활’을 대주제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1세션에서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변화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실장, 서보국 충남대 교수, 최정희 건양대 교수, 홍삼기 행안부 과장이 참여한다. 제2세션은 이강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담배소비세 물가연동제 도입 검토’를 발표하고, 고연기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유호림 강남대 교수, 허등용 경북대 교수, 황남석 경희대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끝으로 미래포럼 특별세션에서는 유경란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가 '자동차세의 주요 쟁점과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곽상민 조세심판원 과장, 곽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한문혁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정부 민원포털 ‘민원24’가 정부서비스 포털 ‘정부24’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장관·진영)는 민원24의 서비스를 오는 11월5일 종료하고 정부24로 서비스를 일원화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서비스가 통합되면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지방세납세증명 등 39종의 서비스를 포함, 민원서류 1천100여종의 관련 서비스를 모두 정부24에서 제공한다. 그간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일부 서비스는 이미 정부24로 전환됐지만, 국민 인지도를 고려해 두 서비스를 병행 운영해 왔다. 지난 2010년 개통한 민원24는 회원 1천만명 이상이 민원서류 서비스를 이용할 정도로 전자정부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정부24는 지난 2017년 7월 개통해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대표 포털이다. 기존 민원24 회원은 로그인 후 정부24 회원약관만 동의하면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민원24의 혁신 서비스 제공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24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이 편리하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7·10 부동산대책 관련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8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와 주택 수 산정 방법, 합산 제외 주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음은 30일 행안부가 밝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주요 문답이다.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다.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기준으로 간주한다.”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소득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등)으로 보며,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세부 운영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했다. 이때 배우자와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단, 30세 미만의 자녀라도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 있고 따로 산다면 별도 세대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투기로 보기 어려워 취득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규정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과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합산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7·10 대책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대책 발표일(7월10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발표일 포함),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다양한 계약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경과조치를 보완키로 했다. ◆2주택 소유자가 1주택 추가 취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올해 6월5일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했다면,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또 7월10일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계약이 입증되면 개정 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7월11일 계약하고 12월30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정 법률에 따라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7월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도 0.5%p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및 공시가격 현실화, 경제 악화로 주택 실수요자까지 무거운 세부담을 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안정화시키기는커녕 시장을 반대로 움직였다”며 “지난 2017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높아진 집값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맞물리면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30% 급등한 가구수는 약 58만가구(서울)로 집계됐다. 추 의원은 “정부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거래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됐다”며 “특히 보유세, 거래세를 함께 강화해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에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0% 감면하고, 주택 취득세율을 0.5%p 감면하는 조치가
매해 1회 부과·납부하는 재산세를 6월1일, 12월1일로 2번 나눠 부과·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은 지난 17일 재산세 연 2회 분할 부과·납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매년 6월1일을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규정해 매매·증여 등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이날을 기준으로 주택 등을 소유하면 그 해 재산세를 모두 내도록 과세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만약 작년 6월2일 아파트를 매수해 올해 5월30일 매도했다면, 1년 가까이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6월1일 아파트를 매수하면 하루 소유한 사실로도 고액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불합리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없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