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투기수요 많은 중부청 조사실적 가장 많아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조사 지난해 444건으로 전년 대비 2.3배 급증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무조사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착수한 세무조사는 2014년 4천388건에서 2015년 4천480건, 2016년 4천498건, 2017년 4천549건, 2018년 4천702건으로 매년 최대치를 갱신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실적(건, 억원)<출처:국세청> 연도 합계 지방청 조사 세무서 조사 양도 자금출처 기획부동산 등 양도 2014년 건수 4,388 163 147 141 3,937 세액 5,520 832 381 805 3,502 2015년 건수 4,480 221 149 88 4,022 세액 5,549 823 630 698 3,398 2016년 건수 4,498 160 192 90 4,056 세액 4,528 526 345 654 3,003 2017년 건수 4,549 287 193 100 3,969 세액 5,102 777 421 719 3,185 201
소송 인용률 2014년 30.5%→2018년 21%로 하락 심기준 의원 "영세납세자 위한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소송의 인용률이 2014년 30.5%에서 2018년 2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국선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인 인용률이 최근 5년간 계속 떨어졌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세법체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조세 약자'들이 늘고 있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시행한 제도인데, 다섯 건 중 한 건만 승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의 지방청별 국선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청별로 인용률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의 경우 인용률이 10.0%으로 가장 낮았고, 대구청이 33.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
최근 5년간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후 부과만 하고 걷지 못한 추징액이 1조1천5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1천136건, 조사 결과 부과세액은 6조4천680억원으로 확인됐다. 징수세액은 5조3천170억원으로 1조1천510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사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226건, 2015년 223건, 2016년 228건, 2017년 233건, 2018년 226건으로 매해 소폭 증가했다. 부과세액과 징수세액도 2014년 1조2천179억원 8천875억원. 2015년 1조2천861억원 1조1천163억원, 2016년 1조3천72억원 1조671억원, 2017년 1조3천192억원, 1조1천293억원, 2018년 1조3천376억원 1조1천168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단위 : 건, 억원, %)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조사건수 226 223 228 233 226 1,136 부과세액 12,179 12,861 13,07
세수달성 여부 묻는 국감의원 질의에 "현 단계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워" 이의신청 낮은 인용률 대비 상급심서 높은 인용률 지적에 "과세품질 높이겠다" "조세범처벌법 강화, 기재부와 협의 중" 간이과세 배제지역 지정시 상권·지역간 형평성 감안해 운용 근로장려금 부정수급 높아졌다는 우려에 "점검체계 더 강화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 세수 달성 여부에 대해 당초 예산 범위내에서 조달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 세수목표는 294조7천919억원으로, 8월 현재 세수는 209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7천억원 감소했으며, 세수진도율 또한 71.1%로 전년 동기(72.6%)보다 소폭 하락했다. [사진2] 김 국세청장은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개최된 국회 기재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달성 여부를 묻는 다수 의원들의 질의에 “현 상황에서 정확히 금년 세수달성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당초 책정된 예산상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레 세수달성을 시사했다. 김 국세청장은 "올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과 부동산거래 축소에 따른 양도세수 감소, 법인세 중간예납 등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좋지 않다"고 제시한데 이어 "이번달부터 부가세예정신고를 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세무조사, 세원관리 등 국세행정 전분야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내놨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나온 말말말!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의 현주소를 새로 써야 한다. 과학적 세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심기준 의원, 세무조사 등 과학적 세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김현준 청장 취임 당시에도 세수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세금부족이 정부의 국가 채무에 상당한 주름살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윤영석 의원, 세수 상황을 질의하며) ○…"친일이라면 펄펄 뛰는 문재인 정부 국세청이 백범 김구 선생 가문에 상속증여세 27억을 매겼다." (유승민 의원, 국감 질의) ○…"실체가 드러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세법상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조치하겠다." (김현준 국세청장, 최교일 의원의 조국 일가 관련 조사 및 세금 추징 질의를 받고) ○…"보상금 받으면 뭐해요?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윤후덕 의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농가 보상금 문제 지적하며) ○…"국세청도 권력기관이다. 공평한 과세가 살아 있는 권력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홍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안전인증 컨설팅 지원을 받은 국내 중소수출업체가 미국의 수출입물류보안 인증심사(C-TPAT)에서 해외거래업체 심사를 첫 통과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이번에 안전인증 지원팀의 지원을 받아 C-TPAT 해외거래처 심사를 첫 통과한 업체는 (주)비티텍스타일로, 지난 6월 분류원에 도움을 요청한 이래 8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방문 및 전화통화로 도움을 받았다.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란 미국의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공인 요건 충족시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유사하다. 미국내 소재하는 C-TPAT 인증 무역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와 거래하는 수출·운송·관계회사 등 해외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선적지에서부터의 화물 및 정보보안 준수 여부를 점검해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 C-TPAT 인증 무역업체와 안정적인 거래를 유지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주)비앤티텍스타일 지원과정에서 출입자 통제절차 마련 등 사업장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다. 지난 4월부터 8명 규모로 구성
상위 10%,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 50% 넘어 강남3구, 미성년자 주요자산 증여액 40% 차지 금수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일명 '다이아수저' 미성년자인 상위 10%가 전체 미성년자 주요 자산 증여액의 51%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상위 1%는 부동산 한 건당 평균 24억원을 증여받는 등 한번에 증여받는 주요자산 규모가 한건당 평균 19억2천만원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7 미성년자 증여 결정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3천377억원), 유가증권(2천370억원), 금융자산(3천282억원) 등 주요 자산 증여액이 전체 미성년자 증여액 1조279억원의 88%를 차지했다. 그 중 상위 10%는 4천594억원을 증여받아 주요 자산 증여액 9천29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자산별로 보면, 부동산의 경우 상위 1%가 451억원을 증여받았다. 이는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증여액 3천377억원의 13.3%에 해당한다. 상위 10%는 1천579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부동산 증여액의 46.8%를 차지했다. 건당 증여규모는 상위 1%는 평균 23억7천만원, 상위
구입시 7종, 보유시 2종, 유류세 6종 등 중복 세목 제외해도 11가지 국세청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로만 약 1조원 거둬들여 유성엽 의원 "사치재화 용도인 개소세를 필수품인 자동차에 부과해선 안돼" 자동차 한 대에 부과되는 세금 종류만 총 11가지에 달하다는 분석과 함께 자동차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기재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한 대를 구입해 운행할 경우 내는 세금의 종류는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총 11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먼저 자동차 구입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에 붙는 세금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포함해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 총 7가지 항목에 달한다. 이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이에 부수적으로 붙는 지방교육세를 내고 있으며, 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롯해 주행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 6종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일반 승용자동차와
지난해 총 내국세의 30% 서울이 점유, 전북은 1% 조차 안돼 서울과 전북 격차, 3년전 28배에서 34배로 매년 갈수록 확대 지난해 지역별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간 경제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사진)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냈고 전북이 가장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2]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에서 징수한 세금은 총 86조9천억으로 전체 내국세의 약 30% 수준을 차지했다. 이에 비해 전북의 경우, 세수가 2조5천억원에 그치면서 전체 내국세의 1% 수준도 못 미쳐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과 전북의 세수 격차는 무려 34배에 달했다. 서울시의 인구가 전북의 약 5.4배 수준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인당 세수가 6배 이상 차이나는 셈이다. 유 의원실은 특히 전북의 경우, 인구가 3분의 1 수준인 제주도와 세수 차이도 5천억원에 불과해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같은 지역간 세
중부세무사회, 중부국세청과 부가세 신고 간담회 개최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부세무사회 임원들이 중부청을 방문해 이뤄졌다. [사진3] 윤영석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경기가 좋지 않아 법인 등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납세자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세무대리인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납세자들이 좀더 편리하고 좀더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있으며,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의 이런 서비스들이 정착이 돼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이런 부분을 회원들에게 홍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세무행정의 적극적인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성실납세가 국가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세무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도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많이 바쁘지만, 세무사회도 세무사법 개정과 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원인 공직을 퇴임한 뒤에도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6천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유성엽(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천99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게 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6천99명의 각 부처 퇴직공무원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중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1천362명으로 전체의 20%,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인 셈이다. 뒤를 이어 법원이 914명으로 많았고, 부처 중에는 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등 주로 사정기관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부처별 연금월액 1/2 정지자 현황(근로+사업소득.단위:명) 구 분 2017년
관세청 산하 (재)국제원산지정보원장과 고위 임원들이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2~2.5배 많은 퇴직금을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지난 9일 기타공공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은 임원의 퇴직급여 부분은 현재 규율하는 바가 없어 자율 운영 가능한 측면이 있지만, 원장의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기준의 2.5배에 달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원산지정보원은 내부 보수규정에 일반직원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하는 반면 원장의 퇴직금 지급액은 2.5배인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2.5'로 책정하고 있다. 전문위원과 본부장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 또한 일반직원의 2배인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2'이다. 반면 청 산하 기타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산하 주요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살펴봤을 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크게 벗어나는 기관은 없었다고 심재철 의원실은 밝혔다. 원산지정보원의 전문위원과 본부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비율을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 제4조 제2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실지조사는 전년보다 3.4배 증가 박명재 "대기업.대재산가 검증 강화 영향" 국세청 "일상화된 변칙증여 검증" 지난해 국세청 자금출처 검증 건수가 전년보다 무려 6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일상화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조사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자금출처 검증 건수는 2천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이 가운데 2천98건이 실지조사, 197건은 서면확인이다. 자금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출처 검증은 2014년 1천985건에서 2015년 1천839건, 2016년 1천601건, 2017년 1천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지난해 갑자기 2천295건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지조사보다 서면확인이 꾸준히 많았다가 작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108명이 우대혜택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세청이 최교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까지 정기 사후검증을 통해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이 배제된 인원은 108명으로 나타났다. 2015년 36명, 2016년 23명, 2017년 24명, 2018년 25명이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부청이 30명으로 뒤를 이었다. 우대혜택이 배제된 사유를 분석한 결과, 국세체납이 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무조사 후 수입(소득)금액 적출이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가 사후검증에서 적발돼 우대혜택을 잃은 경우도 11명이나 됐다. 이밖에 원천징수 불이행 7명, 신용카드 의무 위반 5명, 사회적 물의 5명, 조세범처벌 3명, 사망 1명 등이었다.
최근 6년간 조세불복을 했는데 납세자가 이긴 과세처분을 분석한 결과, 15% 가량은 국세청 직원의 잘못으로 판명 났다. 10일 국세청이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 귀책은 8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57건, 2015년 216건, 2016년 182건, 2017년 166건, 2018년 101건, 2019년 6월 60건이 국세청 직원 귀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직원이 과세처분을 잘못했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귀책이 드러난 882건에 대해 1천76명의 직원을 징계 조치했다. 주의 조치가 6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418명, 경고 후 인사조치 31명, 징계 1명 순이었다. 조세불복 인용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06명, 2015년 248명, 2016년 212명, 2017년 222명, 2018년 123명, 2019년 6월 65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