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서장들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다음은 헌장 전문.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2일 국세청장 국세청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 납세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1.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우리의 의무임을 명심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업무를 세심하게 수행하겠습니다. 1.새로운 제도나 절차를 만들고 시행할 때는 납세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1.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국세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1.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1.국세행정의 집행과정과 내용을 납세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1.모든 납세자에게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잘못된 서
세무서 부가세과·소득세과 별도 분리...체납전담팀 신설 직무태만·업무지연 등 소극행정 직원 처벌 등 엄중 조치 일선세무서의 체납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세원관리 업무와 별도로 체납분야만을 집중 처리하는 체납전담팀이 신설되는 한편, 부가세과와 소득세과 조직을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현재는 일선 각 세원부서별로 세원관리와 체납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으며, 과거 부가세과와 소득세과 등이 분리돼 있었으나 수 년전부터 개인납세과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사진2] 국세청은 12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조직·인력 효율화를 통한 생산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일선 세무서에 체납전담팀을 신설하고, 부가세과와 소득세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범 세무서를 운영했으며, 올 상반기까지 해당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도출하는데 이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인력 보강 계획도 밝혀,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등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조직 및 인력을 다각도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 조직원 모두의 관심사항
경제활력 지원 위해 전체 조사건수 및 비정기조사 대폭 축소 납세자 성실협조시 세무조사 최대한 조기종결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 7천만원까지 확대 추진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세정지원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특히, 하방곡선을 그리는 경기를 다시금 올려 세우기 위해 경제주체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이 대폭적으로 축소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경제의 조속한 활력회복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사진2] 우선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해당 센터를 통해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검증 제외 등 세정지원책을 적시성 있게 추진키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을 중심으로 세무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는 등 체감도 높은 세정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신속하게 전개키로 했다.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력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도 크게 축소된다. 국세청은 전체 조사건수 및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을 혁신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납세자 자문단과 컨트롤타워인 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그동안 운영해 온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납세자의 시각에서 정밀하게 진단하고 한층 더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2] 우선 성실납세 지원부터 내부 일하는 방식까지 국세행정 전 분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히 진단하고 실효성 높은 혁신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컨트롤타워인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본청에 설치키로 했다. 추진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각 국·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해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앞으로 국세행정시스템 혁신은 철저한 진단-실천과제 발굴-전략적 과제 추진 등 3단계 과정으로 운영된다. 진단단계에서는 납세자의 개선 의견, 국회·언론 등의 제기 이슈, 본청 직원의 세정현장체험 및 진단활동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다. 또 발굴단계에서는 진단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의 효율성·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와 로드맵을 짠다. 마지막으로 추진단계에서는 의견수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략적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국세행정 변화를 구현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적 탈세 근절위해 상시 모니터링 명의위장유흥업소·고리대부업자 등 서민밀접 탈세행위 조사역량 집중 역외탈세 주요 유형에 대해 국내외 정보공조 강화로 강력 대처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 근절 위해 지방청·일선 협력체계 강화 진화하는 탈세행위…국세청 조직·인적역량 강화로 효율적 대응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대응이 강화되는 한편, 서민생활과 밀접한 탈세시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이 집중된다. 특히 갈수록 진화하는 탈세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내에 금융거래분석TF가 신설되며, 조사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분야별로 전문직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12일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반칙·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총력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대표적인 불공정 탈세행위로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서민밀접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 등을 지목한데 이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적으로 대기업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내부자간 부당거래,
6월말 세수 151조7천억…진도비는 전년대비 0.3%p 감소 세수실적 빨간불 '자산거래 감소·세율인하' 주된 요인 지목 안정적 세수조달위해 성실신고 최대 지원…경제부담 안주는 선에서 세수관리 올해 국세청 소관 세수 달성 및 진도율이 전년에 비해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세수상황이 좋지 않다는 경제계의 우려가 입증됐다. 국세청이 12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밝힌 세수실적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151조7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년 대비 4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실적이 전년보다 못한 것은 물론, 세수진도율 또한 낮아 6월말 현재 전체 세수목표액 284조4천억원 대비 진도비는 53.5%로 전년보다 0.3%p 줄었다. [사진2] 각 세목별로는 부가세가 34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천억원 줄어든 가운데, 법인세는 42조8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늘었으며, 소득세는 44조5천억원으로 2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무엇보다 자산거래 감소 및 세율 인하가 세수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6월말 현재 양도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조5천억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는 1조2천억원, 개별소비세 6천억원, 교통세 9천억원 등이 각각 감소했다. 앞서처럼 세수진도율
이달 중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시행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의 자금융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2]현재 국세청은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납세유예를 승인할 때 조세채권 사전 확보를 위해 유예 사유와 금액 등을 고려해 납세담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조세일실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유예세액 5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단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생산적중소기업 등은 1억원, 20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등은 2억원, 모범납세자 등은 5억원까지 면제한다. 국세청은 담보 면제기준금액인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자금 융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납세담보를 갖추지 못해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2008년 면제 기준금액 상향 이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었으며, 물가·경제규모 등 세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납세담보 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위해 내부통제 확대 일선 납보실장 외부문호 넓혀 오는 2022년까지 전체 30.4%로 확대 비정기세무조사 선정기준·절차·통계 등 본청 납보위원회에 보고해야 불복인용시 귀책 정도 따라 인사경고 등 엄중 조치 앞으로는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지요건과 절차 등을 엄격히 검토해 승인하는 등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종전까지 훈령으로 운영해 온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 권한이 법제화된다. [사진2] 국세청은 12일 세종정부청사에 소재한 본청에서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세무조사권의 남용 우려를 줄이기 위한 이같은 내부통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한데 이어, 그간 훈령으로 운영해 온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을 법제화하는 등 내부통제를 확대키로 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외부 문호도 넓혀, 지방청 납보관은 물론,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의 외부전문가 발탁을 오는 2022년까지 전체의 30.4%인 38명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사업자의 수입.지출내역 종합분석해 정밀한 신고도움자료 제공 모두채움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적극 확대 간이과세자 부가세 '보이는 ARS' 신고 도입 SNS 마켓, 공유숙박 등 사각지대 세심한 신고 안내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 본격 가동에 따라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등 각종 세금신고 때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모두채움·미리채움'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빅데이터·모바일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납세서비스를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2] 국세청은 빅데이터센터가 가동됨에 따라 맞춤형 신고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월결손금 과다·과소공제 분석자료, 법인카드 사적사용 분석자료 등 사업자의 수입.지출내역 등 대용량 정보를 종합 분석해 정밀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는 것. 아울러 납세자가 신고서에 잘못 입력한 사항을 자동 안내하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원클릭 세금신고를 위한 모두채움신고서, 전년도 인적공제 정보 등을 편리하게 불러오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출실적명세서 등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신고부속서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로,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서장들은 국세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철저한 준수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2]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을 선언문 형식으로 변경하고, 국세청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임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또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실납세 지원 강화와 함께 친절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과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이행표준은 간결하게 표현했는데,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권익보호 사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영세납세자 지원을 표명했다. 또 '납세자가 협조해 주실 사항'과 국세행정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항목을 신설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와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납세자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방문·전화상황으로 구분하고,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을 명시했으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액을 상향했다. [사진2] ●국세행정서비스헌
김현준 국세청장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세정지원 강화에 방점을 찍고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밝혔다. [사진2]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우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할 것도 강조했다. "전체 조사 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
전국의 세무관서장 여러분 !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의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국세행정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성실납세 지원, 공평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민생경제 지원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힘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지원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청・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여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후 첫 전국세무관서장회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일반과세 절차까지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신설 3회 이상 반복적 조사중지시 납보담당관이 엄격히 검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법제화 전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낮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내부 변호사 구성 확대 대형 회계법인의 기획성 고액 경정청구, 본청.지방청 검토 TF에서 방향 제시 대기업.사주일가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 정밀 검증 빙산형(Iceberg) 기업의 역외탈세 혐의 집중 조사 첨단금융기법 활용한 지능형 탈세 차단...'금융거래분석 TF' 신설 日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선제적 세정지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신고내용확인 등 일반 과세절차까지 확대되는 등 국세행정 집행 전반에 대한 감독과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또 국세청이 실시하는 전체 세무조사 건수가 축소되고 비정기 조사 비중도 낮아진다. 국세청은 1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2] 이번 전국세무관서장회의는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2022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중앙회와 NH농협은행이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말 일몰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 확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 등 농협금융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각각 출범시켰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전산망 구축으로 발생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등에서 각 자회사 및 계열사에 전산용역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회사와 계열사는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는 당시 국회 법안심사 과정 등을 통해, 구조개편 이후 농협에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세지원 원칙을 수차례 밝혔고, 이런 차원에서 2012년부터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왔다. 이후에도 정부는 2013년과 2017년 세법
올해말 종료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신기술이 융합된 의료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그 특성상 연구·개발 성과가 상업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 및 비용 투자를 필요한 만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