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00 기업 감사위원회가 2018년 사업연도 평균 15.3건의 회의 안건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사업연도 대비 21.3% 증가한 것이다. 최근 新외부감사법 시행,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등으로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삼정KPMG(회장·김교태)는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1호를 통해 감사위원회 안건 수 증가를 견인한 주 요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안건(증가율 26%)과 외부감사인 감독 안건(증가율 20.3%)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코스피 200 상장법인 감사위원회 주요 활동 영역 안건 증가 현황(제공/삼정KPMG) [사진2] 보고서는 최근 감사(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강화에 발맞춰 감사(위원회) 및 이를 지원하는 내부감사실무조직에 대한 정보 공시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200 기업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조사 분석한 결과, 조직 규모는 평균 6.8명, 구성원의 근속연수는 평균 5.7년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은 현재 경영진에 소속돼 있어 충실한 역할 수행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국내 감사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재무제표 승인, 외부감사
기획재정부는 FTA 협정세율 제·개정과정에서 적용 오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12억원의 세수 일실을 계기로 기존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작업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목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 표부터 FTA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전 작업과정이 전산화된다. 또한 관세율표 개정이력 DB 구축을 통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해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서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모니터링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전산시스템 운용의 기초작업으로 현행 15개 FTA 협정관세율품목(18만여개)에 대해 최초 발효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 과정의 오류 여부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수조사했다. 이 결과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연 1.25%에서 연 1.00%로 0.25%p 인하됐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8일 발행분부터 기존 연 1.25%에서 연 1.00%로 0.25%p 인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다.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추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2018년말 1.98%에서 올해 6월말 1.57%, 7월말 1.38%로 계속 떨어졌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기재부와 국토부는 상시협의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감안해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년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월간 재정동향 2019년 8월에 따르면, 올 1~6월 국세수입은 156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53.0%로 전년 동기(53.5%)보다 조금 부진했다. 세목별 세수현황은 소득세가 44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이 걷혔으며 지난해 동기에 비해 2천억원 가량 늘었다. 법인세는 42조8천억원 걷혔는데 전년 동기 보다 2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34조5천억원 걷혔으나 전년 동기 대비 2천억원 줄었고, 교통세(9천억원), 관세(5천억원)도 전년 동기에 비해 덜 걷혔다. ○국세수입 현황(단위:조원,%,%p) [사진2]
보해양조(대표·임지선)는 오는 13일 이탈리아와 독일, 영국 등 유럽 11개국으로 보해복분자주를 수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된 제품은 각 국가의 수도 등 주요 상권에서 우선적으로 판매될 전망이다. [사진2] 보해복분자주는 올 상반기에만 국제 와인대회에서 세차례 수상하며 최고의 와인임을 다시금 입증했다. 지난 3월 미국 몬터레이 국제 와인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후 5월과 6월에는 각각 선셋 와인대회와 LA인터내셔널 와인어워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연이은 수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제품 수출을 문의하는 제안이 왔고 그 결과 이번 유럽 11개국 수출이 성사됐다. 현재 미국과 중국, 말레이시아 등 전 세계 20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는 보해복분자주는 이번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찬승 홍보팀장은 "보해복분자주가 국제 와인대회에서 연이어 수상한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소식인데 유럽시장 수출 확대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서 기쁘다"며 "와인에 친숙한 유럽에서 판매망을 넓힌 만큼 보해복분자주가 유럽시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의 도움으로 아이가 무사히 회복해 웃는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기내 8살 어린이 응급환자를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승객 470여명이 긴급 회항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무사히 위기 상황을 넘긴 어린이 승객의 아버지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사진2] 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최某양(만 8세, 미국 거주)은 한국 방문을 위해 엄마와 함께 뉴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출발 후 약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최양에게 갑작스런 고열과 복통이 시작됐다. 승무원들은 곧장 응급 처치에 들어갔으나 탑승하고 있던 의사로부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소견을 전달받았고 긴급회항을 결정했다. 기장과 승무원들은 함께 탑승했던 승객 470여명의 양해와 동의를 구한 뒤 지체없이 인근 앵커리지 공항으로 비상착륙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유 15톤을 공중에 버렸다. 연료를 소진해 무게를 줄인 상태여야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비행기는 재급유를 마친 후 앵커리지 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약 4시간 가량 지연 도착했다. 최양의 아버지는 최근 아사아나항공에 감사편지와 함께 최 양
발 인: 2019년 8월8일(목) 빈 소: 예산종합병원 장례식장 연락처: 041-331-4444(장례식장)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72만2천개 대비 29만4천개 감소한 42만9천개 법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7일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시 확인해야 할 달라진 세법을 안내했다.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영세중소기업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됐으며, 현금영수증 허위수취 가산세도 신설됐다. 또한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현행 80%에서 60%로 축소됐다.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가 신설됐으며, 신성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기술이 확대되고 적용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요건도 완화됐으며,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도 조정되고 적용기한이 확대됐다.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사진2] < 2019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백만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원)-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원)]×6/12= 27백만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200백만원×10%)+(400백만원×20%)=100백만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사진3] < 2019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500백만원) × 12/6 × 20%(200백만원 이하 10%) = 180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원 (2)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9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영세중소기업 납세의무 면제 일본 수출규제 애로기업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시 분할납부 가능 법인세 중간예납 시기가 다가왔다. 7일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72만2천개 대비 29만4천개 감소한 42만9천개 법인이다. 2019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이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
빈소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6호(지하 2층) 발인 : 2019년 8월 8일(목) 오후 1시 30분 장지 : 장안추모공원 연락처 : 사무실 02-2132-9641~9644
□ 한국세무사회 상임이사회 구성원 [사진2] [사진3] [사진4] □ 이사 명단(등록번호 순) □ 각 위원회 위원장 명단 [사진5] ※임명되지 않은 위원장은 회장에게 임명 위임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6일 이사회를 개최, 선임직 부회장에 이대규 세무사, 상근부회장에 박동규 세무사를 임명하는 등 제31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 출범했다. [사진2] 세무연수원장에는 이동일 전 연수원장을 임명했으며, 총무이사에 정동원, 회원이사에 김경하 연구이사에 윤원섭 세무사를 각각 기용했다. 또한 법제이사 주찬식, 업무이사 박연근, 전산이사 정경훈, 홍보이사 조진한, 국제이사 경준호, 감리이사에 남창현 세무사를 임명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전태수 세무사가 임명됐다. [사진3]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선거에서 제가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이 83개이며, 다른 후보들이 낸 공약사항까지 합치면 151개가 된다"며 "공약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단․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7개 지방세무사회장단, 이사들과 잘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항 이행 추진을 위해 회장을 팀장으로 하여 부회장‧상임이사‧사무처장과 팀장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또 "세무사제도 개선 추
올해말 일몰 예정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학교법인 등 공익성이 높은 특정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법인세 계산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혜택은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특례를 2024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공익성이 높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