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활발한 기술거래를 통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난치병 치료 등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한 제약기업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특허권 등을 특허 만료시까지 외국 기업에 대여하고 해당 기간동안 로열티를 받는 기술 대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한정해 기술대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아닌 혁신형 제약기업들은 동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의약품 연구·개발의 특성상 많은 개발비용과 긴 개발기간이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1일 수영세무서(서장·신동익)를 찾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장려금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또한 장려금 전화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기간동안 부산청 청사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 반기 신청이 시행돼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진1]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해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해 준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
다수 이용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결제와 송금은 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기본서비스다. 실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해외서비스와도 바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규제가 강하면서도 최근 들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핀테크 관련 업무를 위해서는 우선 카드사, VAN, PG, 은행 간에 구축된 기존 프로세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사업자들이 어떤 라이선스를 갖고 어떻게 업무를 구성하고 있는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서비스에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수 법규가 적용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유권해석 등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기본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급결제, 송금, 전자서명에 관한 현행 법규, 실무, 유권해석 사례와 법률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본서 '핀테크 규제와 실무'가 출간됐다. 저자인 예자선 변호사는 핀테크회사의 사내변호사로, 법체계에 대한 해설 뿐 아니라, 오픈마켓, 해외결제, 교통결제 등 각 비즈니스 모델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상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한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구매대금을 출국시에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사례1] 투자목적으로 상가·아파트 구입후 환치기계좌를 통해 계약금 등을 불법 송금한 의사 C씨(40대, 병원장), D씨(40대, 의사) 국내 재활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는 의사 C씨는 개인 투자용으로 1채당 16억원에 이르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지역의 5층짜리 상가건물 2채(2채 합계 31억9천만원)와 3억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금, 중도금 등 3억7천만원을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 송금했다. 국내 재활전문병원의 과장으로 재직하는 의사 D씨는 투자목적으로 16억원 상당 조호바루 지역의 5층짜리 상가건물 1채를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서울세관, 휴대 밀반출·환치기로 구매자금 빼돌려 말레이시아 부동산 구매 적발 현지 페이퍼컴퍼니·자녀 명의로 취득, 불법 상속·해외재산 은닉 혐의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 지역의 상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외국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구매한 고액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계약한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은 1천억원에 이르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말레이시아에 불법 송금한 금액은 135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투자자 중 상당수는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중견기업 대표, 대기업 임직원 등 자산가로, 이들은 싱가포르와 인접한 말레이시아 경제개발특구 조호바루에 신규 분양 중인 부동산을 매매차익이나 노후준비 목적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구매대금을 출국시에 휴대 밀반출, 환치기 송금 등의 방법으로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자녀 명의로 계약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증여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말레이시아 현지에 설립한 위장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세관은 최근 동남아시아 주택가격 상승세를 타고, 일부 부유층들이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주류제조회사들이 지출하는 영업비용인 판매비·관리비가 1분기에 비해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주류제조사들이 최근 전자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주류기업인 하이트진로의 2분기 판매비·관리비는 2천306억원으로, 1분기(1천672억원)에 비해 37.9%(634억원) 증가했다. 하이트진로의 올 2분기 판관비는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도 28.6% 가량 늘었다. 롯데칠성음료의 2분기 판관비는 2천383억원으로, 1분기(2천63억원)에 비해 15.5%(320억)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1% 늘었다. 골든블루 2분기 판관비는 304억원으로 1분기(188억원)보다 61.9%(116억원) 늘었으며,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해양조 올 2분기 판관비는 54억원으로 1분기와 거의 비슷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큰 폭(39억원)으로 감소했다.
아시아나항공(사장·한창수)은 국내 최초로 전용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3층) C존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전용 '자동수하물 위탁서비스 존' 오픈 기념행사를 가졌다. [사진2] 자동수하물위탁 서비스는 자동수하물위탁 기기에 탑승권을 인식한 후 수하물 태그를 발급받아 직원을 거치지 않고 승객이 직접 수하물을 위탁하는 서비스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 출국장 C존에 하이브리드형 셀프백드롭(Self-Bag Drop) 기기 28대를 배치해,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운영한다. 지난해 말 14대의 셀프백드롭 기기를 배치해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것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오픈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을 이용하면 셀프체크인을 이용한 고객들이 유인카운터에서 수하물을 맡기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고객들이 보다 편하고 여유롭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동수하물 위탁 서비스 존' 오픈 기념 이벤트도 실시한다. 아시아나항공 '
상반기 소득분...8월21∼9월10일까지 신청하면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내년 2월21∼3월10일까지 신청하면 내년 6월 지급 내년 9월 정산 올해부터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반기지급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득발생시점인 직전년도 소득과 지급시점인 다음해 9월간의 차이를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기지급제도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반기별 소득별 파악해 해당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의 경우 종전 지급방식인 정기신청 또는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가운데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일례로 정기신청의 경우 직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며면 9월에 지급이 된다. 반면, 반기별 신청의 경우 상·하반기로 나눠 신청하게 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올해 상반기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 신청의 경우 올해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2월에 신청하면 내년 6월에 지급되고, 그해 9월에 정산하게 된다. [사진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세부 일정으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 확인 환급받을 계좌번호·전화번호 꼭 기재 금융사기 의심되면 관할세무서에 즉시 신고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이 155만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소득자는 오는 9월10일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새롭게 신설된 반기지급 제도인 탓에 수급자들 각자가 보다 꼼꼼한 파악은 필수다. 우선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신청 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이기에,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해 계산된 것인 만큼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전용 콜센터, ARS(1544-9944), 126번국세청은 155만 가구에 올해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반기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며, 국세청은 신청기간 동안 원활한 전화문의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 신청대상 여부, 개별인증번호 등 전화문의는 콜센터, ARS(1544-9944), 126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신청대상 여부 및 개별인증번호를 문자 전송해 준다. [사진2]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에서는 반기신청 기간 중 상담사로부터 신청대상 여부, 개별인증번호, 안내제외사유 등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납세자들은 보이는 ARS를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음성 안내와 함께 안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사진3]
2019년 상반기 귀속분...155만 가구에 반기신청 안내 ARS(1544-9944),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www.hometax.go.kr) 통해 신청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턴 6개월마다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사진2] 안내대상은 유형별로 단독가구 93만 가구, 홑벌이 가구 57만 가구, 맞벌이 가구 5만 가구다. 이번 반기신청 안내대상은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자의 30%를 차지한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다음달 10일까지 반기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근로장려금(35%)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근로소득자는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해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개청 49주년 기념일을 맞아 21일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4층 회의실에서 우수공무원, 세정협조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등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1] 대구세관은 또한 관세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한 대홍코스텍 김기환 대표 등 수출입기업 임직원 3명과 수출입통관업무를 담당하며 정확한 통관업무를 수행한 우수공무원 7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세관은 1907년 7월 부산세관 대구보세화물 취급소로 세관업무를 처음 시작했고, 1970년 대구세관으로 승격됐다. 현재는 대구·경북지역과 울산, 속초, 동해, 원주 등 강원 일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김재일 대구세관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구세관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과 열정을 다한 전현직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으로 인한 국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본부세관은 21일 부산 영도 밸류호텔에서 부산광역시와 지역 중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경제)통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통계 개발에 협업함으로써 수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개최됐다. 이에 따라 부산세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무역통계 자료 활용에 협조하고 부산광역시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경제통계 자료 제공하는 등 통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간 협력에 나서게 된다. 부산세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 및 무역통계 정보를 기반으로 한 협업형 현장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 개최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원칙적인 찬성을 담은 성명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차원에서 디지털세 부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해 전통적인 조세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로,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이 논의되거나 발효될 예정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추세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특히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법안 마련 및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이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7월11일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으며, 7월24일 마크롱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일명 'GAFA(Google, Amazon, Facebook, Apple) Tax'로 불리는 디지털세 법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7월4일 프랑스 하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
고가 1주택의 장기보유 연간 공제율을 현행 8%에서 5%로 축소하고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연간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를 공제해 주고 있다. 1세대1주택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 공제해 주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고가 1주택의 연간 공제율 8%는 일반적인 경우의 4배 수준이고, 공제한도도 80%로 일반적인 경우의 2.7배에 달하기 때문에,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지난 2월 최종보고서를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가 1주택 장기보유 공제한도를 80%로 유지하되, 연간 공제율을 축소하거나 공제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유 의원은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