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 관세사 매출, 법인에 귀속돼야…개별 귀속은 관세사법·상법에 위반 법인 이름 쓰고 사실상 독립채산제…관세사법상 경업금지 위배 세무법인 등 유사구조, 지배구조 개편·운영 재정비 불가피 관세법인 상당수가 관행처럼 운영 중인 별산제(독립채산제)가 관세사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외형만 법인일 뿐 실질적으로는 개인 관세사무소 연합체로 운영해 온 일부 관세법인 운영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으며, 더 나아가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세무법인 또한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A관세법인 구성원간 제기된 사원총회 결의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6.4.2. 선고 2025다220196) 대법원은 판결에서 “관세법인의 매출과 이익을 사원별로 사실상 각자 관리·귀속시키는 구조는 관세사법이 정한 법인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법인 내부적으로 책정한 별산제 운영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별산제 운영에 따라 관세법인 사원들이 일정한 공동비용을 분담하고, 나머지 이익은 개인의 수익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상법 제580조에서 정한 사원의 이익배당 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M&A 사업부 신설…지역기업 원활한 인수합병 지원 양은진 대표 "사업승계 증가…세무사의 세무 실사 중요"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 서면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M&A 사업부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세무사들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세무사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부 출범 배경과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무사가 M&A 과정의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 설계 자문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
김익현 관세청 대변인실 ▷1973년 ▷검정고시 ▷세무대학 12기 ▷8급 경채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여수세관 통관지원과장 ▷청주세관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대변인실(현) 이혜민 관세청 운영지원과 ▷1989년 ▷창현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8회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 기업심사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청 운영지원과(현) 전해인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90년 ▷용인외고 ▷연세대 경영학과 ▷美 버밍엄대 국제정책학 석사 ▷행시 57회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서울세관 심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실(현) 조영천 관세청 감찰팀 ▷1972년 ▷석산고 ▷호남대 경영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9급 공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인천세관 조사관 ▷관세청 감찰팀(현) 김병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1979년 ▷상산고 ▷전북대 자원공학과 ▷7급 공채 ▷서울세관 심사관실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청 디지털혁신기획팀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현) 정용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1976년 ▷밀양고 ▷세무대학 15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인천항감시과장 ▷인천세관 항만물류감시2과장 ▷관세청 관
서울세관, 21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관세조사 면제, 美·中·日 등 신속통관 혜택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21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새로 AEO공인받은 곳은 하나마이크론㈜, 아디다스코리아(유), ㈜서흥 등 11개 업체다. 삼성전자㈜, 정우금속공업㈜, ㈜경복궁면세점 등 10개 업체는 갱신 공인을 받았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검사비율 축소·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 통관 △관세조사 면제 및 과세자료 제출 생략(수입 부문)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무역금융 이용시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 등 금융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공인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AM)도 지정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AEO로 공인받은 기업별로 지정된 세관 담당자로 AEO 공인과 관련한 사후관리 뿐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 1:1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AEO 상호인정 약정(MRA)을 체결한 25개 국가에서도 검사 생략, 우선 통관 등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소속 성 명 승진직급 서울청 김민정 사무관 내정 중부청 고영욱 사무관 내정 중부청 한효숙 사무관 내정 인천청 유대현 사무관 내정 대전청 조정주 사무관 내정 대구청 김성균 사무관 내정 부산청 이진경 사무관 내정 국세청 천혜진 세무6 서울청 김재완 세무6 서울청 김현우 세무6 서울청 최홍서 세무6 서울청 한유경 세무6 서울청 김은화 세무6 서울청 마선희 세무6 서울청 반미경 세무6 서울청 이인권 세무6 서울청 정화영 세무6 서울청 한윤숙 세무6 중부청 박현정 세무6 중부청 이유라 세무6 중부청 임우현 세무6 중부청 김혜란 세무6 중부청 정희정 세무6 중부청 최숙희 세무6 인천청 김혜연 세무6 인천청 이
김석환 교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확장·유추 적용에 신중해야" "실질과세 원칙 적용은 사실판단의 영역…사안별 면밀한 검토 필요" 강승윤 세무사 "연예인이 적정 사업소득보다 적게 받았다면 수정신고 대안" 연예인 1인 기획사에 대한 탈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 과세당국이 ‘입증책임’과 ‘추상적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인 기획사 설립이 실질적 사업 주체인지, 아니면 탈세 통로인지를 가려낼 책임은 과세관청인 국세청에 있다는 지적이다.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포스코센터 4층 아트홀에서 열린 연예인 1인 기획사 과세 논란 세미나에서 세법상 핵심 논점을 분석했다. 김 교수가 꼽은 핵심 논점은 3가지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유보소득 과세 여부다. 김 교수는 “상법상 법인격 부인 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1인 기획사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은 곤란하다”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성격상 그 요건의 확장 또는 유추 적용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결국 문제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귀결된다. 1인 기획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8만개 6월부터 검증 본격화 사전 안내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 키 포인트 지난해 2천100여곳 사후검증서 1천400여억원 잘못 신고 적발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세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했는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사전 제공된 도움자료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되기에, 사실상 세무조사 전조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약 3만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적용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은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선 모두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까지를 마쳐야 한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
탈루 혐의 드러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 추징 필요한 경우 점검 대상 확대…법인 토지 등도 검증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해 검증을 벌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천600여개로, 총 2천630개를 보유하고 있다. 2천630개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천억원에 달하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으로 조사됐다. 50억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 말은 사원용 사택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진 않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거나 주택임대업 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사주 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다면,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
체납·조사·조직기여 등 3개 분야서 특별승진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권 내려놓기 결단 인맥 아닌 '실적' 중심 인사원칙 강조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5급 이하 수시승진 인사를 16일 발표했다. 승진인원은 총 56명으로 승진 일자는 4월29일자다. 직급별 승진자는체납·조사·조직기여 3개 분야에서 근무 중인 5급 7명·6급 34명·7급 15명이다. 이들 모두 경력 연차와 무관하게 탁월한 성과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승진자다. 국세청은 16일 2026년 상반기 수시 승진인사를 통해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은 개청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블라인드 평가를 통해 승진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해 특승자를 발탁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파격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공직사회에서 성과중심 보상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이번 수시 승진인사에서 과감히 인사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국세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청장인 나부터 인사권을 과감히 포기할테니 오로지 성과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한 승진인사를 실시할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늦추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은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늦춘다. 국세청은 1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소상공인연합회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표했다. ①정기 세무조사 유예 대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회계·세무 전담직원을 둘 여력이 부족해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선 이들의 세무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소상공인(개인, 법인)에 대해 올해 6월까지 정기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물가 안정에 이바지한 소상공인, 즉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1만2천40곳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정기 조사를 유예한다. 만약 정기 조사 유예를 희망하는 착한가격업소는 2년 범위에서 연 단위(1년 또는 2년)로 정기 조사 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②부가세 납기 연장 세무조사 유예 외에 부가세 납부기한도 연장해 준다. 수출기업 세정지원대상자, 유가 민감 업종, 위기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오는 7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 1~6월분을 한 번에 신고납부하도록 예정 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