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 지주회사 현황 공개 10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14개사 보유 작년 연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수가 총 177개로 집계된 가운데, 지주회사 1곳당 자·손자·증손회사를 포함해 평균적으로 14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지난 2022년부터 일반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주식 보유가 가능해 짐에 따라 45개 일반지주 전환집단 가운데 10개 집단이 지주체제 내에 CV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현황을 지난 26일 분석·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총 177개로, 전년(174개) 대비 소폭 증가했다.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이하 대기업 집단)의 경우 92개 집단 중 50개 집단( 54.3%)이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46개 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상태다. 특히, 올해는 기존 대기업집단인 글로벌세아가 지주회사를 신설하였고, 엘아이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법은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지출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여주겠다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관들이 제39회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6월26일)은 국제연합(UN)이 마약류 등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987년에 지정한 날이다. 세관들은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밀수신고센터’ 를 적극 홍보하며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인천공항세관, 마약탐지견과 함께 홍보물 배포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26일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은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눠줬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세관, 불법 마약류 위험성 집중 홍보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2
SC제일은행에서 1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SC제일은행은 24일 130억3천1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일은 2022년 2월~2024년 6월이며, 손실예정금액은 미정이다. 사고 원인은 여신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서류를 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SC제일은행은 자체조사 후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련직원에 책임을 묻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EO, 담보제공 생략, 통고처분 감경, 검사율 차등적용 등에 반영 평가기준 공개…단순오류·중요위반 차등화, 관세행정협력 가점 자율적 법규준수 유인 위해 정정 시기별로 감점 면제 관세청이 업종별 특성과 평가목적별로 각각 운영해 온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하나로 통합한데 이어, 오는 4분기부터 전격 시행에 나선다. 하나로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업종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는 등 평가가 일원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되는 법규준수도는 AEO 공인과 관계없이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평가해, 오는 12월로 예정된 고시 개정안에서는 평가대상·절차·항목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로 운영된다. 측정기간은 최근 2년 이내, 평가 주기는 매분기에 실시하고 점수는 공개된다. 법규준수도 측정 대상으로는 수출입업체, 신고인, 보세구역, 보세운송, 선사, 항공사, 특송업체, 주선인, 자유무역지역, 하역업자 등 10개 분야다. 가장 관심이 집중된 평가방식으로는 관세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등화하고, 관세행정 협력 가점을 반영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통합법규준수의 기본 평가인
26일 국회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작년과 재작년 80조 세수결손에 올해도 상당한 수준 결손 예상 세수결손 방치시 예산 불용처리로 민생·경기회복 걸림돌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를 찾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2023년과 2024년 두해 동안 도합 80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상당한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측된다”며,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사실상의 긴축재정 운용으로 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서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해도 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
국정기획위원회에 규제합리화TF가 구성되고, 조세재정제도개편TF는 본격적으로 개혁과제 선정작업을 진행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에 대해서는 보완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합리화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TF에서는 AI, 에너지, 딥테크 등 미래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개선 방안,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오기형 기획위원이 팀장을 맡고 11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경제1분과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를 구성해 논의 중이며,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앞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해 논의해 나갈 것인지 모색한다. 국정운영5개년계획TF는 현재 공약을 국정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와통합TF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조직개편TF는 지난 23일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공약 그리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취합해 분야별 및 주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 대변인은 “경제2분과를 중심으로 AI TF를 통해 AI와 관련된 전 부처에 걸쳐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 방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등 논의 금융감독원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이 논의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감원 업무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과 부원장, 부원장보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의 당면 현안과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불완전판매 및 민생 금융범죄 피해 방지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 가계부채‧PF 등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등 자금공급 확대, 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필요성 등을 점검했다. 금융 분야 공약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 도래를 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 자본시장 불공정 요인 해소 방안,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분쟁 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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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내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 건축 허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농공단지 건폐율 70→80%로 완화…기반시설 등 요건 충족해야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기반시설을 갖춘 경우 종전 70%에서 8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인구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까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 일반 국민의 주택건축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천㎡ 미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건축이 제한된다. ○농림지역 구분 및 허용 용도 이번 개정으로 전국에 걸쳐 약 140만 필지에서 일반인들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 전망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가능해지는 등 귀농·귀촌 및 주말여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공단지 건폐율 제한도 완화돼,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