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상승 영향…재산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서울시 7월분 재산세가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861억원 늘어났다. 공동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천65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3천624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93만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7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부과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2조3천624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천861억원(8.6%) 증가했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가 1조6천98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천650억원(10.8%)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원 초과 주택은 130만건으로 지난해 118만건 대비 10.1%(12만 건) 증가했다. 같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기한연장 신청시 최대 9개월까지 허용 압류·매각 유예신청시 최대 1년까지 유예…세무조사 연기·중지도 기습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기한연장과 압류·매각 유예에 이어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인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장 이달 25일까지 예정된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및 수출기업도 추가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이미 고지를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우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자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6개 기관, 11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계약 등 부당행위 중점 점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8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착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과정에서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지난 6월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군·구 등 지자체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가입계약·시공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 부당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특히, 특별점검 과정에서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총소득 900만원 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받는다. 차규근 의원은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과표구간 산정시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받고 있어 물가연동제 혜택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지주 인사> <전보> ◇ 팀장 ▲IR팀 이건희 ▲준법지원팀 조현숙 ▲AI·디지털전략팀 황상진 <하나은행 인사> <승진> ◇ 부장 ▲이사회사무국 김태경 ◇ 지점장 ▲청주지웰시티 전병걸 ◇ RM ▲가락금융센터 김중환 ▲강남금융센터 박상배 <전보> ◇ 부장 ▲글로벌FI사업부 김은숙 ▲법무지원부 이용은 ▲글로벌사업부 주진오 ▲소호사업부 한승헌 ◇ 지점장 ▲주엽역금융센터 권성훈 ▲우이동 길유청 ▲신정동 김경애 ▲원곡동외국인센터 김두현 ▲성남금융센터 김민규 ▲구로역 김성운 ▲방이동 김순철 ▲신길동 김승재 ▲호평 김연옥 ▲방학동 김영건 ▲잠실레이크팰리스 김영권 ▲분당시범단지 김영일 ▲대화동 김영태 ▲시흥 김옥연 ▲일산 김은미 ▲천안역 김은임 ▲금산 김진여 ▲충무로역 김진우 ▲일원동 김태수 ▲양주금융센터 김휘종 ▲옥수역 남미경 ▲음성금융센터 남승일 ▲반월공단 민병곤 ▲성산동 민성혜 ▲성남중앙 박성재 ▲킨텍스역금융센터 박승민 ▲평택고덕금융센터 박영민 ▲강서금융센터 박장식 ▲평촌역금융센터 박재영 ▲신설동금융센터 박준석 ▲구로금융센터 박춘봉 ▲동래 방두성 ▲상도역 서종국 ▲장산역 성기열 ▲청담동 손우철 ▲종로5가 손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해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만320원(월 환산액 215만6천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천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명으로 추정된다.
김정엽 회장 "1억 이상 추징땐 고의 관계없이 직무정지 중징계 너무 과도"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김정엽)는 16일 종로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주요 현안과 하반기 정책 변화 등을 공유하며 회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회장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회원들의 뜨거운 박수를 유도했다. 김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현장·세무사제도의 혁신, AI 세무사 및 국민의 세무사 앱 기반 디지털 플랫폼 완성, 신규직원 양성학교 설립 등 구재이 회장의 공약 및 실천 사항이 많은 회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겪었던 중요한 일"이라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세무사회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 그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중과실에 해당한다. 평균 100만~200만원의 추가 성실신고 수수료로 인해 직무정지 1~2년 중징계를 받는데, 세무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중징계는 너무 과도하다”며 “타 전문직군의
소주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가 16도로 낮아진다. 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렌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 인구감소, 음주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 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천250㎘로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으며, 코로나 펜데믹 이전인 2019년 출고량 91만5천596㎘와 비교해 보면 약 7.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주류의 출고량은 각각 1.0%, 4.1% 감소해 희석식 소주의 감소 폭이 매우 컸다. 또한,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볼과 같은 주류가 포함된 리큐르의 경우, 8.1%, 34.3% 성장하는 등 저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롯데칠성음료는 저도주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관심에 맞춰 ‘처음처럼’의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한, 출시 때부터 이어져 온 ‘처음처럼’ 특유의 강점인 부드러운 목 넘김을 더하기 위해 100%
첨단산업 육성 위해 '전략산업 집중투자'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해 'AI·혁신기술 도입' 정책 필요 대한상의,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 대상 조사 경제·경영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출범 1년 내에 기업투자 활성화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해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전망을 밝지 않게 봤다.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허가해도 세수확보 영향 없어…체납자 양산 방지 긍정적" 최초 납부기한 내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뿐만 아니라, 연장한 납부기한 내 신청한 증여세 연부연납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이 17일 공개한 2025년 2분기 주요 심판결정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30일 납부기한인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사유로 두 차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 납부기한은 2024년 7월1일까지 연장됐다. 같은 기간 A씨는 과세관청 담당자와 증여세 납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결국 납부기한 내인 2024년 6월21일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과세관청은 그러나 최초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인 2023년 9월30일 내에 연부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연부연납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2천만원 이상 증여세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분할해 납부(‘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단서는 세액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