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좌 한정판매, 최고 연 5.5% 금리 제공 하나은행도 좌당 추가 기부로 선한 영향력 동참 하나은행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ESG 특화 금융상품 '행운기부런 적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적금은 하나은행과 한국맥도날드의 생활금융 협력의 첫 결실로, 적금 만기시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금액이 기부로 연계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저축을 통해 자산 형성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저축의 성취를 나눔으로 확장할 수 있다. 기부금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RMHC)로 전달된다. 하나은행은 고객이 적금 가입시마다 좌당 1천원을 RMHC에 추가로 기부해 고객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는 공동 기부모델을 구현했다. '행운기부런 적금'은 내년 1월말까지 3만좌 한정으로 판매 예정이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며, 가입 가능금액은 매월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기부금 이체 우대 연 1.5% △하나 첫거래 우대 연 2.0%를 더해 최고 연 5.5%이다. 상품 출시 기념 이벤트도 진
기업결산·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025년 결산을 앞두고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관련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 우선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을 자문 의뢰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제출 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주권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면 감사인 지정 등 조치가 부과된다. 특히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 적용된다. 2025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는 내부회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고택수 (교육원 교육운영)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김명경 (거 창 세원관리)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 이준석 (성 동)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신영웅 (홍 천 징세) □ 직무대리 발령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 천명일 (제 주)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류 진 (서광주) -2026.1.5.字
광주지방세무사회 소속 6인방이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뭉쳤다. 31일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 김경석, 최대혁, 고대영, 정청운, 이창언 세무사는 한해를 보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35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신안군에 전달했다. 어린시절 파도소리를 동화책 삼아 자란 1004섬 출신 소년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 세무사로 성장했다. 한편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천사섬 신안군은 다도해의 절경으로 유명하다. 광활한 갯벌, 태평염전, 해송 숲 백사장이 조화를 이룬다. 또한 야생화원, 미술관, 명품 분재, 애기동백 군락지 등이 퍼플섬의 보랏빛 테마와 무한의 다리 일몰 풍경과 어우러져 사계절 매력을 발휘하는 섬들이 모여 신안군을 이루고 있다.
국세청은 다가구주택은 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1층과 2층의 다가구로 구성된 주택을 2021년 1월 취득한 A씨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1층과 2층을 각각 임대차계약했다. 1층은 2021년 4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4년 2월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했다. 2층은 2021년 5월부터 직전 임대차계약이 이어지다 2023년 5월 상생임대차계약이 시작돼 올해 5월 계약이 종료됐다. A씨는 올해 5월 이 다가구주택을 양도했다. 이처럼 2층은 연이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나 1층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이 늦어져 임대 기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고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따라 비과세로 신고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다가구주택의 일부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전체에 대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과세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직전 임대차계약) ▷2021년 12월20일~2026년 12월31일 기간에 상생임대차계약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시정명령·과징금 7천100만원 "자비스앤빌런즈, 삼쩜삼 이용 유인하기 위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공정위,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먼저,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접한 소비자에게 마치 새로운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환급금 조회 또는 우선 확인 대상자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기재부·관세청,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 내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천578개로 확대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 환급률 상향 정부가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을 종전 대비 4개 늘어난 4천57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소요량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현재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1천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지원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2022년 4천520개였던 대상 품목은 2023년 10개 품목과 2024년 12개 품목, 2025년 32개 품목, 2026년 4개 품목이 늘어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 선반용 공구를 포함한 총 4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대상품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년도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발급지침 시행 앞서 부산·서울서 설명회 관세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인 가운데, 부산과 서울에서 설명회를 열어 현장에서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각 지역 관세사와 수입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방안 등을 소개했다. 관세청이 마련 중인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설명회에 이후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조
하나·국민·농협·신한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외은지점 5곳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로 12개 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위안화 현물환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미화 현물환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로 선정된 곳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등 외은지점 5곳이다. 기재부는 선정기준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안정적 유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목분류·FTA 활용 등 수록 초보 무역인 이해도 높여 수입물품 통관 사전심사 신청부터 통관절차와 납세신고, 원산지, 환급, 해외직구까지 수출입 관련 전 과정을 초보 무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관세청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입 기업들이 성실신고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 가이드북’을 2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은 복잡하고 방대한 관세행정 규정 속에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작됐다. 특히 기업들이 실무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품목분류(HS), 과세가격 결정, FTA 활용, 외국환거래 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사전점검 제도와 납세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수록해 실무 지침서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성실신고 의지는 있으나 복잡한 제도와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실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수출입 기업들에게 관세행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