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거래 현장점검·기획조사…위법 의심 108건 적발 수도권 주택(3차)·분양권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688건 덜미 A씨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45억원에 구입하면서 배우자, 부친,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3개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7억원을 빌렸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를 약 23억8천만원에 구입한 B씨. 자금은 본인 돈 8천만원과 임대보증금 10억원, 차입금 13억원으로 조달하겠다고 계획서를 냈으나, 소명자료 제출은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모친으로부터 차입금 13억원을 편법 증여받았다고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C씨는 부모와 서울 노원구 아파트 13억원 매매거래하면서 부모를 세입자로 하여 해당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에 임차하는 전세계약도 맺었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0일부터 5월23일까지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 의심행위 136건 중 86건은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세무사회가 개발한 ‘국민의세무사’ 앱은 상담 신청만 하면 세무사가 누락된 환급금부터 종소세 신고까지 모두 챙겨줘 안심이 됩니다.” 한국세무사회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신고를 위해 개발한 공공플랫폼 ‘국민의세무사’ 앱 가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위한 세무상담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7일에는 한국노총과 협약의 일환으로 고영식 세무사가 가락동 동남권노동자센터를 찾아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서 A씨는 작년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세무대행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수십만 원의 세금을 토해낸 기억을 떠올리며 “수수료 몇 푼 아끼려다 가산세 폭탄 맞을 뻔했다. 앞으로 ‘국민의세무사’를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플랫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운 무등록 세무플랫폼 이용 후 정산오류, 소득누락, 가산세 부과 등 피해 사례가 늘면서 단순한 가격보다는 신뢰성과 안정성을 기준으로 세무서비스를 선택하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고영식 세무사는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분들이 단순한 세무상담을 넘어 자신의 권리와 절세 방법에 대해 배우는 데 큰
체납‧부당환급‧소송에 '특별한' 공적 있어야 규정‧고시 곧 공개…예산 확보해 내년부터 지급 체납징수나 조세소송 승소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국세청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관보에 공포했다. 세무공무원 포상금 지급 규정은 국기법 시행령 제65조의5에 규정됐다. 우선 지급 대상은 3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 ▶납세자가 위법‧부당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부과‧징수 ▶국세 소송에서 국가 또는 처분청이 승소 판결을 받는데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세무공무원이다. 이중 승소 포상금은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으며, 체납정리와 부당환급 적출 분야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포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기마다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며, 부과‧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10, 소송목적 값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준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2천만원 한도다. 이 조항은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어떤 성과를 낸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시행령에서는 체납징수, 위법 부당한 환급‧공제, 조세소송에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직원이라고 명시
최근 3년간 458개 기업 재무제표 심사·감리 실시 214곳 제재…52곳 과징금 772억, 22곳 검찰고발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22~2024년) 총 458개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해, 그 중 214개 기업이 제재조치됐다고 27일 밝혔다. 52개 기업에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2곳이 검찰고발·통보됐다. 특히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 22곳, 재무적 위험 기업 31곳, 사회적 물의 기업 12곳에 대해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3개 기업이 상장 유예됐고,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됐다. 아울러 심사·감리가 완료된 재무적 위험 기업·사회적 물의 기업 36곳 중 17곳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됐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IPO(기업공개) 예정기업의 매출 부풀리기 등 2024년 하반기 14개 재무제표 심사·감리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해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곳)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곳, 투자주식 과대계상 1곳,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곳이 포함됐다. 공개된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본 공익법인법 세제상 평가' 등 주제발표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오는 30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와 공동으로 ‘공익법인법의 이론적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외대 법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가 함께 공익법인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1세션은 ‘공익법인법의 기획–적용요건을 중심으로’와 ‘공익법인법상 지배구조의 규제’를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이은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은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공익법인법상 재산, 목적 규정에 관한 검토’를,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기부활성화 관점에서 바라본 공익법인법에 대한 세제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와 최호윤 회계법인 더함 회계사가 맡는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 온 비영리 전문 학술단체다. 현재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
결승전 해트트릭 주인공 삼정KPMG 하헌 회계사 MVP 선정 삼정KPMG가 지난 24일 경기도 구리시민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8회 4대 회계법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삼정KPMG의 통산 다섯 번째 우승으로, 지난해 이어 2연패다. 삼정KPMG는 삼일PwC, 딜로이트안진, EY한영과 함께한 이번 대회에서 예선 풀리그를 2승1패로 마감, 1위로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딜로이트안진을 상대로 조직적인 공격력을 선보이며 4대1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다. 이날 대회의 최우수선수(MVP)는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삼정KPMG의 하헌 공인회계사가 선정됐다. 하 회계사는 뛰어난 골 결정력으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주목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삼정KPMG의 우승에 이어 딜로이트안진이 준우승, 삼일PwC와 EY한영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삼정KPMG 축구동호회장 하병제 부대표는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끈끈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축구동호회가 스포츠를 통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일렉트릭과 KB금융이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경제부총리상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7일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1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밸류업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 10곳을 표창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후 지난 3월까지 공시한 125개사 중 충실하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수한 기업가치 제고 성과를 나타낸 10개사가 선정됐다. 성장에 기반한 우수한 밸류업 성과를 거둔 HD현대일렉트릭, 자본비용(COE) 분석과 더불어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한 KB금융이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이행과 관련해 적극적 소통을 한 메리츠금융지주, CAPEX 투자를 비롯한 매출‧수익성 향상을 지속한 삼양식품, 성장과 주주환원 확대를 병행한 KT&G가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외 우수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 및 성과를 보인 삼성화재, 신한지주, 현대글로비스, KT, SK하이닉스 5개사는 한국거래소 이사장상 받았다. 밸류업 우수기업에게는 3대 분야 8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세무‧회계 분야에서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
인구감소지역내 기업도시 산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7일 공포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를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시행령은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재산세 납
빈 소: 구호전장례식장 별관 VIP실 발 인: 2025년 5월 29일(목) 07시30분 장 지: 청풍동 선영
2주택 이상 보유해도 가입 가능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매월 종신연금 지급 하나금융그룹은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매월 정해진 연금을 종신 수령하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역모기지론)’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시니어 세대의 최대 고민인 은퇴 후 소득 절벽과 거주 안정성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이 공동 개발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해당 주택을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 명의로 2년 이상 소유하고 현재 거주 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유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에 본인의 주택을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하나생명은 매월 정해진 연금을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하는 구조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연금 지급총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평생 종신 연금을 지급하고, 책임의 범위를 신탁 주택으로만 한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