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서 지출구조조정 통해 부동산 감평예산 30% 삭감 세수입 증대·공정과세 유인 효과 뚜렷함에도 증액 1년만에 감액편성 소송수행예산·역외탈세대응활동비도 각각 15%↓…'과세 후퇴' 우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과도하게 사업비 지출구조조정에 나섬에 따라, 자칫 과세행정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힘들게 증액했던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예산조차 내년에는 30%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과세 의지가 후퇴하는 것은 물론 연간 1조원대의 세수증대 유발 성과조차 지켜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세청의 ‘2026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세부내역’에 따르면, 총 19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전년도 예산 1천365억5천만원에서 245억6천만원을 감액한 1천119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개도국 조세행정 역량 강화의 경우 전부처 ODA 연수사업이 KOICA로 통합됨에 따라 예산이 이관됐으며, 국세업무활동지원 사업비 또한 54억원 줄어드는 등 홍보 경비 절감 및 공공부문 경비 절감 명목으로 지출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거나 줄였다. 지난해 국세청이 예산당국을 힘들게 설득해 100% 이상 증액한 ‘상
□ 과장급 전보(4명) 서울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민강(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황정욱(서울청 부가) 중부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김광대(국세청) 남부천세무서장 이순용(중부청 부가) □ 초임 과장급 발령(1명)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유지민(서울청 운영지원) ( 2025.9.5.字 ) □ 과장급 전보(1명) 안양세무서장 박수현(국세청) ( 2025.9.16.字 )
3년간 2천명 규모로 확대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기간제 근로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방문안내 및 납부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과 실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팅 한 것이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는 현재 예산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3년간 2천명에 이른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먼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먼저 예비단계에서는 체납관리 총괄 담당자가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
▶민병만님 별세, 양영희 남편상,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민준선(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부친상 =31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서울 강남 일원로 81), 발인 9월2일.
전재원 주무관, '8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 대기업·명품수입사 탈루 적발…40여억원 추징 인천본부세관은 8월의 인천본부세관인에 전재원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재원 주무관은 명품 수입업체 이전가격 결정 오류 등으로 인한 저가신고와 로열티 누락을 적발해 40여억원을 추징하고 1천억원대 내국세 탈루 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해 세수 확보·세액 탈루 방지에 기여했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시상했다. 통관검사분야 유공자에는 박미욱 주무관이 뽑혔다. 박 주무관은 각종 골동품 1천500여점 내에 은닉한 중금속이 함유된 보이차 약 2톤 등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허준호 주무관이 선정됐다. 허 주무관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15만여점을 국산으로 가장해 중동으로 수출한 업자를 검거해 유사범죄 발생 예방에 기여했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은 오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양도소득세 완전정복' 교육을 실시한다. 2일 고시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재개발 재건축의 기초 개념을 비롯해 개정세법과 유권해석을 반영한 '재개발재건축 권리와 세금'의 핵심 내용을 짚을 예정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오전 강의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초개념을 비롯해 사업 기초, 조합원 자격·분양 자격 기초, 투자수익 계산법, 모아타운·신통기획·공공정비사업 개념 등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설명한다. 또한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별 이슈로 △압구정 재건축, 북아현 뉴타운, 기타 사업지 최근 이슈△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개발, 재건축 양수도 이슈△공사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비용 증가 이슈를 상세히 설명하고 과거 사례를 들어 재개발, 재건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후 강의는 최왕규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다. 최 세무사는 △재건축·재개발 양도소득세는 왜 어려운가?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세금 문제는 어떻게 변할까?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원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수령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청산금 납부한
차규근 의원, 조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배당을 실시하는 차등배당을 조건으로 한 기업투자자에 대해 기존 최고세율(45%) 대신 2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고배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보다 소액주주에게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경우에만 세제 지원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 의원은 “차등배당 조건부 분리과세를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배주주의 배당 행태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등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가 자발적으로 낮은 배당률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인정된다. 법원 역시 경영상 필요성과 주주 전체 이익을 이유로 차등배당의 유효성을 판결로 확인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79나3882 판결). 실제로 올해 더본코리아는 대주주에게 1주당 200원, 일반주주에게 1주당 300원을 지급하는 차등배당을 실시했다. 개정안은 이런 차등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투자자 배당소득을 최고 27% 세율로 낮추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쉽게 말하면 경단녀나 청년, 은퇴자를 기간제로 선발해 이들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국민 참여형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 대응에 한계…경기체납관리단 벤치마킹 왜 이런 조직을 도입하게 됐을까?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세 체납 규모는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 106조1천억원, 2024년 110조7천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력 부족과 늘어난 업무량으로 국세청 직원만으로 체납에 대처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소위 국민참여형 체납정리 조직을 만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조직은 국세청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이미 6년 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체납관리단 추진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2019년 3월 경기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경기체납관리단은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구성됐으며, 체납
기재부,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서울지역 올해말 1개 만료 예정…1개 순증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5개→7개로 늘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현행 9개 유지 기획재정부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제6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서울 2개, 전북 1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이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지에 시내면세점 설치 의향을 밝혀온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은 현재 5개에서 7개로 2개 늘어난다. 올해말 서울지역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 1개가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현행 특허 9개를 유지한다. 기재부는 "코로나 19 이후 면세점 매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일부 판매장 철수 및 직원 희망퇴직이 실시 중에 있으며, 신규 특허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면세점 특허는 총 50개로, 출국장면세점 23개, 시내면세점 14개, 입국장면세점 7개, 외교관면세점 1개, 지정면세점 5개다. 관세청은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조만간 특허 공고를 내고 특허심
최대 115만원…심사 후 12월말 지급 예정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 있다면 내년 5월 신청해야 자동신청 모든 연령대로 확대…60만 가구 달해 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로, 단독 가구의 경우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의 소득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근로장려금만 지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가구는 단독가구 87만9천, 홑벌이 가구 40만6천, 맞벌이 가구 5만6천 등 총 134만1천 가구에 달한다. 근로장려금 안내 세대로는 70대 이상이 48만1천 가구로 가장 많고, 20대 이하 27만8천 가구, 60대 23만4천 가구, 50대 15만5천 가구 순이다.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단위: 천 가구) 가구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