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젠솔루션과 MOU 체결 한국세무사회는 회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회계‧세무 프로그램을 클라우드 및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해 오는 12월까지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무사회는 이날 회관에서 ㈜뉴젠솔루션과 ‘세무사랑 웹 버전 개발 및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뉴젠솔루션에서는 장선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남웅기 전무, 홍원표 이사가 함께 했다. 그동안 세무사회와 뉴젠솔루션은 2013년 세무사랑2, 2016년 세무사랑Pro를 연이어 출시하며, 세무사회내 회계솔루션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무사들이 직접 기능 개선에 참여해 실무 중심의 안정적인 운용을 이어왔다.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을 탑재한 웹 버전을 출시하려는 것은 회원사무소의 실무 편의성과 디지털 전환 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뉴젠솔루션은 오는 12월31일까지 AI 기능과 클라우드 기반의 ‘세무사랑 웹 버전’을 개발하고 세무사사무소에 상업용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기반의 웹 버전은 언제 어디서든
기호1번 구재이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최시헌·김선명 기호2번 김완일 회장 후보…부회장 후보 정동원·이주성 윤리위원장 후보, 기호1번 정해욱·기호2번 김겸순 감사 후보, 기호1번 김관균·기호2번 김명진·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선거가 기호1번 구재이 현 세무사회장과 기호2번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후보에 기호1번 구재이 세무사, 기호2번 김완일 세무사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2년 전 제33대 회장선거에서 맞붙어 구재이 후보가 33표차로 승리했으며, 2년 만에 재대결이 성사됐다. 구재이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2년 전과 동일한 최시헌·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을, 김완일 회장후보는 연대 부회장 후보로 정동원 전 세무사회 총무이사와 이주성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을 등록했다. 차기 윤리위원장 선거는 기호1번 정해욱 전 세무사회 감사와 기호2번 김겸순 현 윤리위원장간 2파전으로 펼쳐진다. 감사 선거도 각축전이 예상된다. 기호1번 김관균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기호2번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기호3번 구광회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출사표를 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3일 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무사회는 회원 및 회원사무소 임직원의 휴양과 복리후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 측은 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회원과 직원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 등 최혜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세무사회 전담 창구도 별도 운영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식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 성장현 대표이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아름다운 소쩍새의 노래와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며,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앞장서서 세무사 회원들과 세무사회 구성원들을 최고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
정부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집값이 꿈틀거리자 필요시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금융위·서울시·한국은행·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8일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과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서울·수도권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16일 기준 약 37만7천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천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신축매입 약정은 LH와 매입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3일부터 시행 의견 진술한 납세자에게도 과세기준자문결과 서면 통지 의무화 과세기준자문 진행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가 신설되고, 자문 결과 통지시 납세자도 추가된다. 또한 국세청이 운영중인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기재부의 세법해석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심의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에 해석을 요청해야 하는 등 법령해석 심의대상이 구분된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2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6.13일부터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은 과세기준자문제도의 절차적 객관성을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면질의 회신 공개범위 및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과세기준자문에 나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납세자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신청기관의 참석 하에 1회에 한해 대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세기준자문 신청내용을 신청기관에 회신하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도 회신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서면질의 회신시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세무사회는 “피고발인들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삼쩜삼TA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홈페이지‧SNS에 광고한 것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금지) 및 제22조의2 제10호(표시광고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가 문제삼은 핵심은 ‘삼쩜삼 TA 서비스’의 구조다.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AI가 자동으로 수행하며, 세무사의 지휘‧감독은 형식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세무사회 판단이다. 세무사회는 일부 파트너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앞두고 1만4천명에 안내문 발송 작년 매월 말일 기준 5억원 초과한 거주자·내국법인 신고 의무 미·과소신고시 10% 과태료…50억원 초과시 형사처벌·명단공개 작년 한 해 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에 현금·주식·채권·가상자산 등을 합한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6월 말일까지 반드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재작년 6월부터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코인 등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됐기에 유의해야 하며,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의 경우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중앙화 지갑은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는 해당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으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의미한다. 해외 차명 금융계좌 등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계좌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으며,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해당 계좌정보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 인: 2025년 05월 27일(화) 빈 소: 광주남문장례식장 302호 연락처: 062-361-1500(사무소)
국내 데이터 분야의 거래실태 및 시장현황 파악과 함께 불공정관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서면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23일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야 서면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 앞서 학계 및 산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온라인 광고 서비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e-commerce) △온라인 검색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앱마켓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총 7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보관·활용하고 있는 주요 국내외 사업자로, 공정위는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실태조사표를 송부해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사업 일반 현황 △사업자별 데이터 수집·보관·가공·분석·활용 방식 및 거래구조 △7개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관련, 데이터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디지털 산업의 핵심 자산으로 맞춤형 광고·콘텐츠 추천, 소비자 활동양상 분석을 통한 서비스 개선 및 사업전략 수립,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못미쳐 국회예정처, 고령층 재취업 지원·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필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 연령인 63세 이상 연금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2024년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부족한 연금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후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 중으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율은 37.3%로 1위를 기록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인구·고용동향 & 이슈(제2호)- 고령층의 경제활동 실태 및 소득공백(천경록 경제분석관)’ 이슈분석을 통해 고령층의 소득공백과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60세이나 연금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향후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상향되는 등 정년과 연금 개시 불일치로 인한 고령층 소득 공백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예정처가 55~70세 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소득 공백 실태를 검토한 결과, 고령층은 63세 이후 월평균 연금소득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는 점에서 1차적으로 소득공백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