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상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의무가 적용된다.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해야 한다.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해 다른 법령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토록 했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의 예외적인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위반해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하는 등 자기주식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의 이사
정부, 근절방안 발표…부당운임 적발시 즉시 영업정지 숙박업 '바가지 안심가격제' 도입…연 1회 사전신고 일방적 예약 취소도 영업정지…피해구제규정도 신설 국세청, 조세탈루 혐의 등 위법·탈법행위 집중 점검 정부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가격 미표시나 부당운임이 적발될 경우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등 제재수위를 높인다. 특히 국세청을 포함해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계부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는데, 조사대상이 숙박·음식업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시 반복되는 일부 숙박·교통·음식업자들의 과도한 요금 책정이 K-관광경쟁력과 시장질서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 게시 및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규정이 미비했던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에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체에서 가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 ▷1986년 ▷부산 ▷경남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행시 57회 ▷공인회계사 ▷국세청 ▷서대구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KDI 국내외연계과정(교육훈련)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기획팀장(現) 곽충험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 ▷1978년 ▷대구 달성 ▷심인고 ▷세무대학 17회 ▷요코하마국립대 석사 ▷8급 경채 ▷세무사 ▷국세청 ▷삼성·용산·삼성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1팀장(現) 현기수 심판조정과 조정3팀장 ▷1968년 ▷경기 평택 ▷한광고 ▷9급 공채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지방세정책과 ▷행자부 정부청사관리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운영과 ▷조세심판원 조사관실·행정실 ▷조세심판원 심판조정과 조정3팀장(現) 조혜정 2심판관 4조사관실 ▷1976년 ▷충남 홍성 ▷공주사대부고 ▷충남대 심리학과 ▷7급 공채 ▷기재부 공공정책구·기획조정실·예산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개발협력정책관실 ▷조세심판원 2심판관 4조사관실(現) 홍순태 8심판관 16조사관실 ▷1969년 ▷서울 ▷성일고 ▷단국대 회계학과 ▷7급 공채 ▷남양주시 총무국 세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모범납세자에 표창 수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 명예세무서장에 위촉 최병구 서장 "국가에서 존경하는 마음담아 작은 정성 표현" 마포세무서(서장·최병구)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4일 강당에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수상자 가족을 초청해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식에서는 ‘납세자의 날’ 세금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제고하는 의미로 주식회사 백산티엔에스 김상철 회장을 명예세무서장으로, 배우 고창석 씨를 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김상철 명예세무서장은 “올해 3월 3일은 1966년 발족한 국세청의 개청 60돌로서 ‘납세자의 날’이다”라며 “납세는 헌법에서 적시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실납세자로 기념식에 함께한 모범납세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마포세무서 일일 명예세무서장으로서 성실납세와 권익 보호의 동반자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창석 명예민원봉사실장은 “올해 국세청 60주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 “지난 60년 동안 고생하신 한분 한분께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
40년 경력 이상준 공인회계사, 2026년 개정판 펴내 40년 내공의 현직 공인회계사가 ‘체계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나 ‘절대 가볍지 않은’ 세법 책을 쓰려는 노력을 다하며 8년째 세법개론서를 내놓았다. 경영학박사이자 세법전문가인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쓴 ‘통으로 읽는 세법(부동산 세금+α에 대한 체계적 이해, 2026년 개정판)’이 그 책이다. 2019년부터 8년째 복잡하기만 한 세법으로 ‘통으로’ 담아내고 있다. 국세 13개, 지방세 11개, 관세 등 세금의 종류만 무려 25개로 많은 데다 세법의 규정도 복잡해 일반인들이 세금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소득세다”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세법 책은 전문가·전공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어려운 책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벼운 내용의 책으로 나뉜다. 저자는 “어떻게 하면 딱딱한 세법을 되도록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할 수 있을까”를 줄곧 고민해 오다 마침내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라는 명제에 도달했다.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즉 ‘숲’을 살피고, 그 ‘숲’을 뼈대로 중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내달 6일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달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설립의의, 발전방향, 세무학계에서의 역할 등을 심층 논의하고, 향후 세무전문대학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조수빈 강남대 교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 차규근 국회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고문이 축사를 통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순서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의의와 발전방향’를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두형 경희대 교수(전 한국조세법학회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국세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부실신고, 과장광고 등 세무플랫폼의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몇 년 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 국세청의 관리 영역에 놓이게 될지 주목된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장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서 작성·세액 계산·공제 항목 적용 등을 자동화해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국세기본법에 조항을 신설해 국세청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민간 세무처리지원서비스 운영자에게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쌤157’의 전산 장애 및 신고오류 사태에 대해 지적하며, “국세청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제한돼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납세
일부 연예인, 고율 소득세 회피수단 악용 미국 규정 참고해 법인세법 정비해야 부동산임대업법인처럼 수치적 기준 마련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의 ‘탈세 논란’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진화에 따른 정당한 법인 경영이라는 입장과 실질과세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선 과세당국의 엄격한 잣대와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혔다. ◆왜 1인 법인인가? 핵심은 세율 격차와 경비 처리 연예인들이 1인 법인을 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45%에 달한다. 반면 올해부터 적용될 법인세율을 보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은 10%, 2억원~200억원 이하도 20%, 200억원~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시 25% 수준에 불과하다. 단순 계산으로도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여기에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경비 처리가 훨씬 수월하다. 매니
박민규 의원,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서 오미순 국세청 조사2과장·강승윤 세무법인 센트릭 대표 등 참여 최근 연예인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태호·임오경·이기헌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국세청 등 정부 관계자, 엔터테인먼트업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간 대중문화계에서는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단순한 탈세 문제가 아닌, 세법 해석 차이에 따른 과세 분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사건 가운데 불복 절차를 통해 추징액이 줄거나 과세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는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을 점검하고, 세법 해석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조세 전문 변호사인 이전오 성
美 버지니아주·워싱턴 DC-뉴욕·뉴저지에서 현지 세무설명회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 개설 이어 재외동포청과 업무협약도 750만 재외동포의 세무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나섰다. 재외동포를 위한 별도의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해외 현지에서 세무설명회도 열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달 27~28일(현지 시각)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과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세무설명회는 재외동포청이 후원하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관했으며, 워싱턴 DC와 버지니아주 지역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 세무사회는 상속·증여·양도세 등 재외동포들이 관심이 많은 세금에 대해 강연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세무설명회를 주최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동포들이 믿을 수 있는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하고, 1만7천 세무사가 세금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가 세무사회에 개설된 세무지원센터로 의뢰하면 세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