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법률안의 위헌성, 입법목적, 다른 규범과의 저촉 여부, 법률안의 체계·형식 및 자구의 심사를 전담하는 법제위원회를 신설해 상임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세무사회는 성명서에서 “그동안 국회 법사위는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해 법률안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해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법사위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돼 왔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관세청, 5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개최 국제무역선 자격 유지하도록 특례규정 신설 추진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 신설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이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잔존유와 담배 등 외국물품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나,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하는 부담이 완화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4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5차 회의’를 주재하며,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과 관세청의 수출확대 지원 방안 및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 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해운협회 건의 사항인 외항선 수입시 선박용품 수입신고 절차 개선과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처리 기준 통일 등의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6일 3층 회의실에서 제58회 납세자의 날 표창 수상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은 이들을 축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올해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받은 이규섭(경주지역회, 경제부총리표창), 최광호(동대문, 국세청장표창), 임승룡(역삼, 국세청장표창), 이순우(서대전, 국세청장표창), 오현주(양천, 지방국세청장표창), 박경숙(광명, 지방국세청장표창), 허순강(포천, 세무서장표창), 박영주(금천, 세무서장표창), 장태준(역삼, 세무서장표창), 정현주(화성, 세무서장표창), 고봉성(연수, 세무서장표창), 황석연(서초, 세무서장표창), 나태주(고양, 세무서장표창) 세무사가 참석했다. 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김정훈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 구재이 회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날을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행사로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관성적인 회무에서 벗어나 회원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세무사회가 항상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로서
2차 시험, 4월29일~5월3일 원서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7일 제41회 관세사 제1차 시험 합격자 381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1차 시험은 대상자 2천1명 중 1천499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381명이 합격해 합격률 25.42%를 기록했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 2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08명, 40대 15명, 50대 15명, 60대 이상 4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174명, 여성 207명으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53.49%다. 과목별 과락률은 관세법개론 26.88%, 무역영어 40.56%, 내국소비세법 27.64%, 회계학 57.90%로 집계됐다. 한편 2차 시험은 오는 6월15일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를 시험과목으로 치르며, 정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제1·2차 시험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돼 제2차 시험 접수대상자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에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중부지방국세청, 국·실별 'Happy Together 캠페인' 펼치며 보람 가득 중부지방국세청(청장·오호선)이 올해부터 ‘One Planet, One Step’을 기치로 매월 사회공헌·친환경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4월에는 각 국·실별 활동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사랑나눔을 전개했다. ‘Happy Together 캠페인’으로 명명된 중부청의 4월 사랑나눔 활동은 지난 12일부터 24일까지 국·실별 직원들이 아동양육시설·노인복지시설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환경미화와 아동의류 재순환에 구슬땀을 흘렸다. 흔히 4월 마지막째 주는 공직자들에게 체육주간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번만큼은 복지시설을 찾아 체력도 올리고 사회공헌도 실천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에 중부청 직원들 또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명륜보육원을 찾아 생활실 청소에 나선 이민희 조사2국 조사관은 “나의 테두리에서 우리라는 테두리로 나아가는 하루였다”며, “나의 작은 하루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희망을 전했다. 또한 지난 18일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을 방문해 어른신들과 산책하며 말벗이 되고 환경미화를 실천한 최명호 조사3국 조사관은 “어릴 적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르는
KIEP, 북한 인적역량·대외개방 경험 충분치 않아 비관세제도 철폐·관세제도 개편 필요 무역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법에 의한 무역통제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제도 분석과 국제사회 편입에 대한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등 법에 의한 무역통제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관세의 산업보호 기능 및 재정 기여가 미비하고 이같은 관세정책과 산업의 연계성 부족은 국제사회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하나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세율을 급하게 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KIEP는 북한의 무역제도 개편의 방향성은 관세화임을 지목하며, 비관세제도 철폐와 국제무역 질서에 맞는 관세제도 개편 등을 통해 국제적인 고립상태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은 우리의 잠재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대외개방에 맞춰 법·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 역량이나 대외 개방의 경험을 갖추지 못하고
지난해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한국부동산원 등 공기업 4곳이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근로복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6곳도 우수공시기관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곳으로 전년 대비 5곳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렉쳐홀에서 개최 한국국제조세협회는 내달 9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쳐홀에서 춘계학술대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두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필라1 어마운트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는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되는데, 우리 정부는 각국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의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문균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이 발제한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회로 이연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승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하동훈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세션은 '필라1 어마운트 B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노미리 동아대 교수가 발제한다.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박성한 법무법인 광장 회계사, 엄혜진 삼정회계법인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납세자에 입증책임 지워야 노미리 교수, 과세관청에 과도한 입증책임 편중 지적 입법 통해 납세의무자 협력의무·입증책임 연계 바람직 늦게 제출한 자료 입증방법 제한방안 도입도 신고납세방식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납세자에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종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률요건분류설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편중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과거와 달리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됐고, 조세소송사건 수가 급증했으므로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입증책임 분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제148차 학술대회에서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교수는 "경정청구제도의 도입과 신고납세 세목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이 주된 비중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 원인으로 경정청구제도가 여러 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된 점을 꼽았다. 문
조세심판원, 부가세 '영세율→면세' 개정 불구, 개정 이전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됐더라도, 개정 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에서 면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영세율이 적용되기에 그 당시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문을 25일 공개했다. 민간투자사업 가운데 하나인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건설해 국가 등에 소유권을 양도(기부채납)하되, 일정 기간 그 운영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BTO방식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국가에 그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취득했으나, 실제 기부채납은 개정된 조특법이 시행된 2021년1월1일 이후인 2022년5월27일 이뤄졌다. 이와관련,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