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공단 인사가 이달중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 7개 지방청 사령탑 교체 폭과 함께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도 관전 포인트로 부상. 지난 8월26일로 부임 1년차를 맞은 지방청장은 1급지인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 2급지인 양동훈 대전청장, 박광종 광주청장, 한경선 대구청장 등 5명. 이 가운데 정재수 서울청장과 박재형 중부청장은 국세청이 운용하는 '연령명퇴'까지 아직 1년이 남아있으나 행시39회이고 1급지에서 1년간 근무했다는 점에서 교체설이 유력하며, 양동훈·박광종·한경선 지방청장은 올해 연령명퇴 대상인 1967년생이어서 명예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 결국 이달 발표 예정인 고공단 인사에서 최소 5명의 신임 지방청장이 탄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행시와 비행시 등 임용출신별 기용이 화두로 등장. 8월말 기준 7개 지방청장은 행시 5명, 비행시 2명(광주청장, 대구청장)으로 분포하며, 과연 이번 고공단 인사에서도 이같은 패턴을 이어받아 비행시 2명이 지방청장으로 부임할 수 있을 지 세정가로부터 이목을 집중. 이와 관련, 현재 비행시 가운데 고공단(지방청장 제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세무일정은 무엇일까? 우선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오는 15일까지다. 정기신청은 매월 5월에 진행되며,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반기별로 나눠 받는 '반기 지급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총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도 이달 15일까지다. 이와 함께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1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5년 7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5.4.- 2025.6월분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에 황정욱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임명했다. 국세청은 3일 이런 내용의 과장급 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공모직인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에는 민강 전 논산세무서장을 발령했다. 민강 과장은 1985년 광주 출신으로 명덕외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시5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서울청 조사3국, 국세청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등에서 일했다.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에 임명된 황정욱 과장은 1975년 인천 출신으로 부천고와 국립세무대학(14기)을 나와 국세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서울청 부가가치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서부산세무서장, 국세청 인사2팀장을 지냈으며,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3팀장)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역시 공모직인 중부청 부가가치세과장에는 김광대 전 원주세무서장을 발령했다. 김광대 과장은 1975년 강원 홍천 출신으로 홍천고와 국립세무대학(14기)을 나와 국세청에 들어왔다. 서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조사1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이순용 신임 남부천세무서장은 1983년 충남
성명서 발표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자격사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회와 한국법조인협회는 자료를 내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본연의 직무 개념인 ‘세무대리’ 용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세무사가 회계·법률 등 타 전문자격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도록 만들어 직역간 극심한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세제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29일부터 24일간 입법예고 한다. 다음은 개편안 주요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 * (現)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改)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안 법§86, 법§86의2 등) ○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과세정보
국세청이 9월 중 195명 내외 규모로 사무관 승진 인사를 실시한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이 공지됐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와 합리적인 인사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소속기관장 추천순위와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뽑는다. 단, 개인성과평가(BSC) 하위자는 제외한다.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선발하는 특별승진은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사무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과 지휘·소통 역량,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 의견, 개인성과평가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 발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방청장 및 본청 국·실장의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추천자는 승진심사 시 주요 심사자료로 활용되는 공적조서 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9월11일자로 총 199명의 사무관 승진인사를 발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조세소송 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송무과와 조사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자격자를 일반임기제 6급으로 채용키로 하고 모집공고를 냈다. 모집인원은 총 5명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서울청은 변호사를 채용해 징세팀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법인세과에서 경정청구,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국제거래조사국에서 조사지원 업무에 투입할 예정이다. 중부지방국세청도 송무과와 조사2국에서 근무할 변호사 4명을 6급으로 선발 중이다. 중부청은 이들을 송무과와(3명),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 투입한다. 인천지방국세청도 송무과에서 조세소송 업무를 맡을 변호사 자격자 1명을 선발 중이다. 한편, 현재 국세청에는 변호사 자격자 8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송무·조사심의·납세자보호·체납추적 등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엔 100명(106명)을 돌파했으나 현재는 많이 감소한 규모다.
행안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세제감면 지역별 차등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부동산 취득세·재산세가 5년간 전액 면제되고 이후 3년간 50% 감면되는 특례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등 지역별 차등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지역과 관계없이 관광단지 시행자가 취득세 25%를 감면받지만, 개편안에서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화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50% 경감)를 연장한다. 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고용할 때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총공사비 677억…2028년 상반기 준공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4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청사부지에서 신축청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임광현 국세청장, 김교흥 국회의원, 정일영 국회의원, 역대 인천지방국세청장, 감리·시공업체 대표 등 내빈과 직원이 참석해 인천청의 신청사 착공을 축하했다. 김국현 인천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루원시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을 인천지방국세청은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건설현장 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안전관리를 각별히 주문했다. 한편,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청은 2019년 4월 개청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소재한 임차청사를 사용 중으로, 이번 신청사 착공을 계기로 ‘루원복합청사’와 ‘소상공인 클러스터’가 조성될 인천 행정중심지에서 공공기능 시너지 효과를 한층 높이는 역할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청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의 건축연면적
올해보다 54조7천억원↑…지출 27조원 구조조정 역대 최대 세무상담, 납부신청 자동화 등 납세편의 제고에 1천억원 투입 내연차→전기차 사면 최대 100만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월 15만원 지급 '청년미래적금' 신설, 월 50만원 납입한도 6% 또는 12% 매칭 지원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 만 8세로…지원금 최대 3만원 추가 지원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예산을 728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비 54조7천억원(8.1%)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총수입은 22조6천억원(3.5%) 늘어난 674조2천억원, 총지출은 54조7천억원(8.1%) 증가한 728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예산 씀씀이를 늘려 경제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저성과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축소해 역대 최대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