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강원도 모 세무서 지서의 A직원(남·7급)이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도중 심정지 상황이 발생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등 국세청 직원들의 비보가 끊이지 않아 안팎에서 침통한 분위기.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A직원은 당일 사무실에서 업무 중 동료 직원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후 구급차를 기다렸으나, 최근 강원지역 폭설로 인해 구급차 도착 시간이 지연됐으며 결국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에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는 후문. A직원은 또한 3월말 법인세 신고기간을 맞아 세무서 지서에서 홀로 법인세 업무를 전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해. 한편, 국세청의 높은 업무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해 본청 직원들의 비보가 이어지는 와중, 일선세무서에서도 건강 이상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직원 건강 챙기기가 각급 관리자들의 최우선 업무로 부상.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올해 20~30년차 장기근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50~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등 직원 건강 챙기기에 열중하는 모양새. 한편, 박재형 중부청장은 A직원의 고향에 마련된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한데 이어, 10일 각급 관리자들에게 “직원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안해도 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연계불가 사업장은 신고 필요 세무사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폐지 추진 약 201만 곳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과 이들의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하는 1만6천여 세무사의 4대보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매년 3월10일까지 해야 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면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의 쾌거를 작년에 이룩해 그 성과가 올해부터 나타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국세청과 적극 협력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지 않고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다. 세무사계는 “세무업무로 바쁜 2월과 3월에 부수적인 4대보험 업무까지 겹쳐 업무 부담이 컸는데 올해는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업무 부담이 줄어든 것이 실감난다”며 “가장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준 세무사회와 국세청에 감사드린다”
지난 2016년 국세공무원 생활을 마무리 한 후 오랫동안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낸 이광영 전 북광주세무서장이 세무사로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알렸다. 6일 이광영 세무사는 광주시 서구 상무민주로6번길 16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에 걸맞는 세정의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광영 세무사는 개업 인사말을 통해 "38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한 후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선·후배와 주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지난 2016년 북광주세무서장으로 명예퇴임 후 8년여를 쉬다가 뒤늦게 출발하게 됐다"며 개업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제라도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은 평소 저를 아껴주신 선·후배 동료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고마움을 전하고 "현직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소중한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개업 축하 인사말을 통해 "이광영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와 조직을 위해 특별히 헌신한 선배였다"고 소개하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을 비롯해 청년공인회계사 200여명이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열자 초미 관심사인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을 보인 공인회계사들이 시의회 앞에 집결한 것이다. 공인회계사들은 집회에서 ‘회계감사 축소는 혈세 누수의 지름길, 즉각 원상회복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최운열 회장과 김영식 전 회장도 참석해 ‘회계감사 없는 민간위탁사업, 신뢰할 수 있습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에 동참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지난달 12일 세미나에서 “서울시 조례 재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대한 기존의 엄격한 회계감사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결산서에 대해 간이한 검증 절차만 거치는 것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회계감사 체계로 복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공인회계사, 절세전략 소개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높여 양도소득세 절감효과 사전증여는 '사망 10년 이전'이어야 상속세 절세 흔히 상속세 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상속 공제한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중에 상속재산을 양도할 것까지 생각한다면 세금을 내더라도 상속세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경영학 박사이자 세법전문가로 이름난 40년 내공의 이상준 공인회계사는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에서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며 훗날 양도차익이 달라진다고 절세전략을 소개했다. 상속·증여세법은 다양한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괄공제(5억원)과 배우자 공제다. 기초공제액 2억원과 그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이 5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5억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공제 한도액 범위(최대 30억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흔히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배우자공제 최소공제액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친 공제액이 10억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업상속공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7일 세무사 200여명과 함께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과거 회귀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특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세무사회는 대법원에서 이미 승소한 현행 민간위탁 조례를 개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구재이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세무사 200여명은 ‘세상의 웃음거리다. 2년간 법정다툼 해 승소하고도 옛날로 돌아간다고?’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개악 시도 중단을 외쳤다. 현행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최근 공개 입찰을 진행하며 문제없이 첫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편익을 위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무사히 시행되도록 과거 회귀 개악안을 폐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사회는 만약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로 회귀하면 올해 계획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모두 무산돼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대국민 신뢰를 잃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속인 각자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받을 수 있어 자녀별로 공제 적용…자녀 수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 늘어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한다.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 이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을 개선할 수 있지만,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및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이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안은 ▶과세방식-상속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 ▶납세의무-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과세대상-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 ▶사전증여재산-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합산(상속인‧수유자 10년 합산,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상속인 기본공제-직계존비속 5억원‧기타 상속인 2억원, 수
2025년 세제 건의 기재부에 제출…상증세 전향적 개선 요구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6개 세법령·29개 과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인하하는 등 전향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 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개진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최진식)는 7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25년 만에 최초로 추진됐지만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역시 30%까지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OECD 선진국 수준으로의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는 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지만,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로 가장 높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경우 적용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고, 공제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미미한 실정이다. 지난 2월 연임을 확정한 최진식 회장은 기업 지속 성장의 기반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일체의 정치적 타산을 떠나, 국부 창출의 핵심인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적용되는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깎아주는 등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이 각각 50%씩 인하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해 국민의 세부담을 덜고, 지방주택 미분양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거래 과열 시기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는 가운데 주택거래 저해, 부동산 양극화 심화 , 더 나아가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실이 한국주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2천624호이며, 이 중 수도권은 1만9천748호(27%), 지방은 5만2천876호(73%)로 나타났다 . 준공 후 미분양 사례 역시 전국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방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17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
자경 확인시 묘종·비료·판매내역에 항공사진·로드뷰까지 활용 토지 양도과정서 시기 다른 분할거래, 과세관청은 한 거래로 과세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바로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조특령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 사실확인 과정에서 성 씨는 농산물 판매내역, 농기자재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항공사진·로드뷰 등을 살피면 결과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출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장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근 주민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결국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