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 세대 함께 거주해도 독립생활 가능하면 별도 세대 조세심판원, 거주여건·경제활동 감안해 동일세대 판단해야 자녀가 보유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부모세대가 자신들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부모·자녀세대가 각각 독립생계가 가능하다면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세대와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자녀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모세대가 양도한 쟁점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부모세대는 2017년 1월부터 자녀세대(딸·사위)가 보유한 주택에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으로, 2025년 3월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시 양천구 소재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귀속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부모세대는 그해 5월 자신들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에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 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을 경정 청구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다. 과세관청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2017년부터 쟁점주택 양도일을 거쳐 현재까지도 자녀세대가 보유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등 생계를 같이
소득세법·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강남3구+용산 잔금기한 4개월…신규 조정대상지역 6개월 임차인 거주 중인 주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 종료한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는 경우 잔금 지급·등기까지는 조정대상지역별로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 의무를 2028년 2월11일까지 최장 2년 유예한다. 다만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한정했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한다. 1세대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가 각각 가산된다. 2026년 2월12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국세청, 국적 상실이 곧 해외이주 또는 자산반출 의미하지 않아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를 통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고자산가들을 강조하는 과정서 인용한 통계를 ‘잘못된 통계’라고 지적한 가운데, 야당에서 국세청 팩트체크를 지적하자 국세청이 12일 재반박에 나섰다. 앞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인원은 2만5천400명에 달한다”며, “상속세 신고를 피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현지에서 국적을 바꿔버리는 이른바 ‘국적 이민’은 국세청장이 발표한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12일 대한상의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국적상실이 아닌, 실제 거주이전을 동반하는 ‘해외이주자 현황’을 토대로 통계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유의미한 통계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어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라며, “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외로움은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을 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혼자인 듯한 느낌이 오래 마음에 머무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외롭다고 말한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S. 와이스(Robert S. Weiss)는 외로움을 “필요로 하는 관계망의 부재(absence)”로 정의하며, 이를 인간이 겪는 고통스러운 정서적 반응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외로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하나는 친밀한 애착 대상이 없을 때 느끼는 ‘정서적 고립(Emotional iso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된 공동체가 없을 때 느끼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다. 반면 고독(Solitude)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 있음’의 상태다.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인간이 혼자 있다는 것의 두 얼굴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그는 “우리의 언어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혼자 있는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고독(Solitude)’이라는 단어를 만들
"지역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의 혼란 야기 직시해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 참가자들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이 사실상 회계사들의 직무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고 기존 세무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는 특혜성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납세자와 중소기업은 기존의 효율적인 세무서비스 대신 불필요하고 과도한 회계 절차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지역 경제와 밀착된 세무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서는 행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강수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은 “박찬대 의원은 본인의 입법 활동이 지역 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에 어떤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며 강력한 반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박기영 연수지역세무사회 간사도 “국가 회계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회계사들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타 전문직역의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낡은 관습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것임을 경고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본청 간부회의에선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6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에 이어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세무서 방문 교육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사례 등을 소개. 일선의 모 세무서장은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면서 직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론과 함께 간부들 사이에선 직원들과의 식사자리가 ‘간부 모시기’라는 오해로 변질될까 걱정하고 있음을 토로.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빠지면 눈에 띄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컸으며, 일부 간부들은 ‘직원과의 소통 자리가 줄어들어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는 전언. 그러나 임 국세청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식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통을 꼭 저녁에 밥 먹고 술 먹어야 되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
이종탁 서울회장 등 조세제도 발전 이끈 9인 조세학술상 받아 전정원 세무사 등 11명은 '50년 세무사상' 수상 구재이 회장 "강력한 시스템 기반의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타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의 세무사 사업현장 완성"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가 창립 64주년을 맞아 10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강력한 혁신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1962년 2월10일 창립돼 현재 7개 지방세무사회와 2개 분회, 132개 지역세무사회 조직을 갖추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최고 조세전문가 공동체로 발돋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구종태·임향순·백운찬·이창규·원경희 역대 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원, 지방회 회장단 등 180여명이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세무사회의 역사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구재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해 온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 성과를 집중 조명했다. 구 회장은 “그들만의 리그였던 회직자 중심의 세무사회를 개방적이고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만들고, 특정인의 집권과
EU 집행위, 기존 6대품목 외 180개 지정…2028년부터 시행 관세청, 한·EU CBAM 규제 품목 연계표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세탁기와 건조기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10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 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
2차교육, 3월16~20일 접수…실무교육, 4월11일~5월2일까지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지난 13일 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1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4명의 국세경력세무사들이 교육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식에는 구재이 회장과 이동기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국세경력세무사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직자로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충실하게 납세자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 납세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여러 부문으로의 업역 확대와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국민의 세무사에 대한 평가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며 “향후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들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6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김선민 세무사가 수료증서를 받았으며,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유영욱·김병수·김국현·김춘경·박영언 세무사는 표창장을 받았다. 김선민 세무사는 “현
박진하 세무법인 리원 회장, '연예인 1인 기획사' 세무상 유의점 인터뷰 "국세청 세무조사에선 연예인 '소득의 귀속'이 누구냐 철저히 검증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하고, 원 소속사와 구분된 업무 수행해야" 최근 국세청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로 논란이 일면서 성실납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세청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리 지갑 직장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의 유명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무거운 세금을 추징받은 이들 대부분은 ‘1인 기획사’, ‘가족법인’에 연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속사가 연예인 수입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예인 자신이 직접 가족을 중심으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절세’를 꾀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세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국세청은 연예인 세무조사 때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지 전문가로부터 들어봤다. 세무법인 리원 박진하 회장은 국세청 재직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2·3·4국을 모두 거쳐 ‘조사국 그랜드슬램’을 이룬 대표적 조사통이었다.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때 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