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반부패 청렴 선언서 직접 낭독 인사혁신처 주관 2025년 공직윤리제도 '우수기관' 선정 이명구 관세청장이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다잡기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인천세관에서 기관장 청렴실천 선언·서약식을 열고, 이명구 관세청장, 이종구 차장, 각 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관리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로서의 기본 가치인 청렴의 중요성을 재차 다졌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부패행위 예방, 알선·청탁 금지, 부당한 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관세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선언서를 직접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반부패 청렴 서약서에 서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관세청장은 “청렴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며,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기준을 되새기며 청렴 실천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청렴 퀴즈, 청렴 서약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세 공무원 청렴 가이드북을
27년 동안 한 우물 판 '지방세 通' 지방세 세제부터 부과징수·조사·불복까지 섭렵 최선재 前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이 3일 법무법인 택스로(TaxRo) 고문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연다.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34년의 공직생활을 조세심판원에서 마감한 최 고문은 지방세 분야에서만 27년을 근무한 국내 최고의 지방세 베테랑이다. 최 고문은 공직 재직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세제업무와 취득세 등의 유권해석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세 업무 지침 등을 수립해 내려보냈다. 이어진 경기도 근무 시에는 지방세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등 지방세 부과징수부터 불복업무 등을 아울렀으며, 마지막 근무지인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 분야 심판조사관(과장급)으로 10여 년 활약하는 등 심판원내 지방세통(通)으로 익히 알려져 왔다. 이처럼 지방세 제도의 근간을 만드는 것부터 부과징수·세무조사에 이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등 지방세 업무 전반을 모두 섭렵한 최 고문이 인생 2막을 새롭게 여는 곳은 법무법인 택스로(대표변호사·김홍철). ‘조세(Tax)의 올바른 길(Road)’을 지향한다는 뜻을 담은 법무법인 택스로는 조세를 단일업무로 하며, 지난 2019년 설립됐
참여연대, '2026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법인세 과세구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 부담 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어 상속세 감면 혜택 축소 필요 참여연대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 체계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세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상위 구간에 대한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3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는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과 부의 대물림 완화를 위해 상속세 감면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또한 세제개편 방향으로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불평등 완화, 소득·법인 과세체계 형평성 제고,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부동산 세제의 중립적·보편적 전환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소득세를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혀, 과세대상 소득을 열거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로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한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포괄주의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 과세대상 소득의 포괄적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관세청,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세정협조자 포상 이명구 관세청장 "납세의무 다하는 기업인, 우리경제 진정한 주인공"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한 관세 납부와 함께 수출증대, 법규준수도·관세행정 협력도 등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가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관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24명과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 66명 등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 가운데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이상 표창 등 정부포상 수상자는 8명으로, △철탑산업훈장- (유)그룹세브코리아(대표·류 경우) △산업포장-(주)성우농수산(대표·김성호) △대통령표창- 유한회사 클라리오스델코(대표·원석준) △국무총리표창- 한국알프주(주)(대표·김규남), ㈜케이티지(대표·장진호), ㈜대두식품(대표·조성용), ㈜실리콘마이터스(대표·허 염), ㈜보라티알(대표·허 훈) 등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회원간 단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각오 밝혀 경북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26일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회원사 대표 등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 및 제13대 협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김창수 신임 회장의 공식 취임을 알렸다. 이날 이·취임식은 고물가와 고환율, 소비 감소 등으로 지역 주류 유통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위기 극복과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김창수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선택으로 협회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만큼 형식보다 실천에 집중하고, 관행보다는 원칙을 세우겠다”며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협회장은 봉사의 자리라는 마음가짐으로 회원 권익 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해 중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회원 간 단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새로운 출발과 함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훈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원들의 협조로 약속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고물가와 고환율, 소비 위축
대구지방국세청(청장·민주원)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인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미 관세 변화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자동차부품 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원 청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키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업승계 세제지원 등 주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전동화·전장화 재편에 따른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제지원 확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기업에 대한 사전 안내 △중소 협력사를 위한 세정 지원 제도 홍보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와 관련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건
연결납세적용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 445개 유형 신고도움자료 제공…전통시장 사용분도 국세청, 법인자금 사적사용 검증 강화 예고 올해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은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법인세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라도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연결납세법인 적용방법은 모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일정 사유 발생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이 제한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시 성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150만원 한도)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수출입기업 CEO를 대상으로 관세 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소개하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섰다. 서울본부세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기업 CEO 4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입기업 CEO를 위한 관세행정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국가별 무역장벽, AI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수출입기업들이 관세관련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다양한 대응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CEO와 함께 고민해 볼 관세행정’ 주제 강연에서 관세행정의 주요 정책 방향과 함께 사전적 대응제도 활용방안을 중점 소개했다. 관세청은 현재 관세조사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을 운영하고 있다. 품목분류·과세가격·환급 소요량·원산지 사전심사, AEO 인증, 납세신고도움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김 세관장은 관세행정에 소홀했던 기업이 실제로 직면했던 관세 리스크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
"즉각 원상복구…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전환해야"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노동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납세자연합회, 한국세무사회 등은 25일 ‘소상공인과 국민부담을 늘리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규탄 성명’에서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전자신고가 정착된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50% 인하했다(양도소득세는 현행 유지). 이에 따라 소득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법인세는 2만 원에서 1만 원, 부가가치세는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공제 규모가 축소됐다.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04년부터 세액공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후 20년간 변동
□ 발인: 2026년 2월25일 □ 빈 소: 쉴낙원 인천 장례식장 9(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552) □ 연락처: 032-765-8500(뉴탑합동관세사무소)